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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용진 정유경, 주식 증여세 2962억 '이번에도 주식으로 낼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9 13:40
경제

정용진 정유경, 주식 증여세만 3000억원 달할 듯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주식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반대로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각 회사에서 10%로 낮아지며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었다. 재계 관심은 증여세로 쏠리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어치로, 총 4932억원 규모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된다.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모두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 여주를 증여받고 2007년 3월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000여주를 현물로 납부한 적이 있다. 2007년에도 당시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 부회장은 지분율이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당시는 조선호텔 상무)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진 바 있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광주 신세계 등 현재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3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괄사장 역시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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