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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를 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10:50
사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62%로 통과...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에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3:53
산업

'강대강'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법과 원칙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유럽운수노련리비어스페어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한국 노조에 연대를 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가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는 총파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레미콘 업계는 파업 둘째 날인 25일부터 일부 차질이 시작돼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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