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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 남기고파"

'구하라법'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화제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해당 입법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3일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2일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주목 받고 있다. 구호인 씨는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왔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나 놀림당할까, 혹시나 따돌림 당할까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던 엄마가 있는 척 해보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리웠다'며 '동생의 극단적인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일하다가도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을 돌봤다. 기사화 되지 않도록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안이 철저한 병원을 찾아 동생을 옮기고 또 옆에서 종일 지켜보면서 안정이 되면 퇴원을 시켰다.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때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의사 선생님 권고에 따라 친모를 만나면 도움이 될까 싶어 수소문 끝에 친모와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친모를 만나면 그 동안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줄 알았는데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허망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호인 씨가 친부에게 상속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낸 이유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구 씨는 '장례식장에서 친모는 자신이 상주복을 입겠다고 하여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갑자기 상주인 것처럼, 하라 엄마라면서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고 소름이 끼쳤다. 빈소에서 친모와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삭제하고 친모를 쫒아냈다. 그러자 친모는 저를 손가락질 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하고 떠났다'면서 '동생이 살아 있을 때 팔았던 부동산이 있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동생이 사망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부동산 중개인께서 친모 연락처를 물었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친모는 변호사 명함을 보내 놓고는 모든 것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니 그 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을 했다.이후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한 자리에 그 변호사 두 분이 오셨다. 그분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일단은 5대 5로 받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친모 쪽에서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동생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가 청원한 내용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구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 씨는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며 “이 법의 이름이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됐으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고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인이 9세 때 집을 나간 친모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재산 절반이 어린시절 집을 떠나 구하라와 구하라 친오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친모에게 간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호인 씨는 친부에게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넘겨받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4.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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