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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편집”..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에 1심 패소 [왓IS]
드라마 ‘안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자신의 허락없이 편집했다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안나’의 최종편집권이 쿠팡플레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감독은 편집 방향에 이견이 생길 경우 쿠팡 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에게 기존 8부작에 해당하는 각본료와 연출료가 지급됐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주영 감독은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안나’는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19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