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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영화

‘애마’ 이하늬 “탈세논란? 견해차…전력 다해 세금 납부” [인터뷰③]

배우 이하늬가 탈세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이하늬는 지난 19일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홍보 차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날 이하늬는 앞서 불거진 탈세 논란 질문을 받고 “사실 법인을 하면서 한 번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운을 떼며 “최근 있었던 세무조사에서 이견이 있었다. 견해차라고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이견)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당국에서) 말한 금액을 전력을 다해서 납부한 상태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위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며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하늬는 “아직은 절차가 남아있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나도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올 초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이 불거지며 이하늬는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자본금 1000만원의 개인 법인(호프프로젝트)가 2017년 서울시 한남동 소재 건물을 64억 5000만원에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난 22일 공개된 ‘애마’는 1980년대 한국을 강타한 에로영화의 탄생 과정 속,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에 용감하게 맞짱 뜨는 톱스타 희란(이하늬)과 신인 배우 주애(방효린)의 이야기를 그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7 10:00
스타

이하늬, 24일 둘째 출산…딸 둘 엄마 됐다

배우 이하늬가 둘째 딸을 출산했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25일 “지난 24일 이하늬 배우가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히 회복 중”이라며 “그동안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하늬 배우와 가정을 따뜻한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결혼 후 이듬해인 2022년 6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이번 출산으로 슬하에 딸 둘을 뒀다. 이하늬는 지난 1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마’ 제작발표회에 만삭의 몸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07:40
연예일반

송혜교, 안은진·장기용에 커피차 선물 “베커 도전”

배우 송혜교가 소속사 UAA 식구 안은진과 장기용을 응원했다.안은진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송혜교에게 받은 커피차 사진을 공개하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해당 커피차는 송혜교가 올 하반기 방송되는 SBS 새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촬영장에 보낸 것으로, 송혜교는 “(김)재현 감독님, 남기애 선배님, (안)은진, (장)기용!!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라며 “멋진 기용, 예쁜 은진, 베스트커플상 도전해 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키스는 괜히 해서!’는 생계를 위해 애 엄마로 위장 취업한 싱글녀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팀장님의 속앓이를 그린 로맨스 코미디로, ‘천원짜리 변호사’를 연출한 김재현 PD와 ‘쌍갑포차’, ‘지금부터, 쇼타임!’을 집필한 하윤아, 태경민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한편 송혜교는 현재 넷플릭스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 공개를 앞두고 있다. 노희경 작가 신작으로 야만과 폭력이 판치던 1960~19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다. 송혜교 외 배우 공유, 김설현, 차승원, 이하늬 등이 출연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2:34
연예일반

이병헌·이하늬, 애니 ‘킹 오브 킹스’ 더빙 참여 [공식]

배우 이병헌과 이하늬가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더빙에 참여한다. 양 소속사는 5일 일간스포츠에 이 같이 밝혔다. 극중 이병헌은 찰스 디킨스와 요셉 역을, 이하늬는 캐서린 디킨스와 마리아 역을 맡았다.‘킹 오브 킹스’는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그의 아이들을 위해 집필한 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찰스 디킨스와 그의 막내아들 월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그린다.CG/VFX 전문 기업 ㈜모팩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한국 작품으로, 북미 개봉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극장 수입(5384만 달러)을 제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북미에서는 오스카 아이작과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예수와 본디오 빌라도, 찰스 디킨스 등이 더빙에 참여했으며, 국내 개봉은 올여름 예정돼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08:58
스타

‘임신’ 이하늬, 둘째도 딸일까…”예쁜 꼬까신” 성별 암시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자녀 성별을 암시했다. 이하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예쁜 꼬까신”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꽃무늬 신발 등 유아용 용품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둘째의 성별이 딸임을 에둘러 드러냈다.앞서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지난 3월 이하늬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23 16:05
스타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전액 납부 완료…세법 해석 차이” [공식]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 측은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과세 당국이 조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0:19
스타

‘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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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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