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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1조 푼다는 '코로나 추경' 내 주머니도 얼마 꽂힐까

사실 억 단위만 넘어가도 감이 잘 안 온다. 하물며 백억, 천억을 넘는 조 단위라면 더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생ㆍ고용 안정(3조원) 항목을 중심으로 내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해당한다면 주머니에 언제, 어떻게 꽂히는지 살펴봤다. ━ 대체 누가 받나 지원 대상을 늘렸다기보다 기존 대상에 얹어주는 돈을 늘렸다. 저소득층에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최대 월 22만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여기 해당하지 않았다면 새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아동수당은 조건 없이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 신청해? 기다려? ‘저소득층’ ‘아동수당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추경 혜택을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 기초수급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는 등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언제 나눠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의결 목표를 17일로 잡고 있다. 국회 의결 뒤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품권은 6월까지 반드시 써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 뭐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 ‘고효율’ 가전 사면 환급? 누구나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율을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에서 각각 2배 올렸다. 자동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내렸다. 다만 3~6월 사용분만 인정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까지 환급(인당 3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 인 가전을 샀을 때만 해당한다. 기존 TVㆍ냉장고ㆍ공기청정기ㆍ에어컨ㆍ 전기밥솥ㆍ세탁기에 건조기 등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환급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 접속해 영수증과 제품 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관련기사 [취재일기] 11.7조 '코로나 추경' 만든 공무원에게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40만원 쿠폰 준다···코로나 추경 보니 2020.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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