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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기부금 세액 공제 늘고, '착한 임대인' 소득 공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 기부금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올려 1000만원 이하는 20%까지, 초과는 35%로 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까지는 20%로 계산해서 2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 공제를 해서 3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정안도 나왔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상가 건물을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04 07:00
경제

[경제톡]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대상은

정부가 다음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통으로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경우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 명목이 포함됐지만, 꼭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 소득 기준으로는 1억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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