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단독] 키움, 이장석 전 대표 최측근 임상수 변호사 복귀
키움 히어로즈가 또 한 번 무리수를 뒀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 당사자였던 임상수 고문변호사가 팀에 복귀한다. "이장석 전 대표의 대리 운영이 시작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키움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상수 변호사의 비등기이사(법무 담당) 등록을 통보했다. 구단 자문 변호사였던 임상수 변호사는 2019년 10월 법률자문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키움은 임은주 부사장의 의혹 제기로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임상수 변호사와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팀을 떠났다. 2020년 3월 키움은 KBO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4개월에 걸쳐 옥중경영 의혹을 조사한 KBO는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상수 변호사와 박준상 전 대표는 해당 사안(옥중경영 의혹)을 촉발한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한다"고 징계를 유보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BO는 곧바로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형량을 3년 6개월로 줄였지만 같은 해 11월 영구 실격 징계로 '리그 퇴출'이 결정됐다. KBO는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더는 복권이 불가능하다.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이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구단 안팎에선 "이장석 대표의 영향력 아래 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꽤 많았다. 이장석 전 대표는 구단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지만 구단 지분을 60% 이상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 주주다. 여전히 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다. 대표이사 시절 그를 보좌했던 직원들도 아직 구단에 남아 있다. 임상수 변호사마저 팀에 돌아오면서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KBO 징계가 무색하게 됐다. 키움 관계자는 "(위재민) 대표이사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안다. 구단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업무를 처음 하는 변호사가 왔을 때 어려움이 따라서 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옥중경영 의혹 당사자들이 추후 리그에 복귀하면 제재를 심의한다'고 밝혔던 KBO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벌위원회 개최 등을 비롯한 결정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키움은 지난 18일 강정호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리그에서 퇴출당한 그를 영입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개인의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단장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비판 속에 의심의 눈초리가 윗선으로 향했다. 지난해 4월 가석방 출소한 이장석 전 대표의 '그림자 경영'이 끊임없이 의심받았고 강정호 영입 건으로 불이 번졌다. 임상수 변호사의 복귀는 "이장석 대표의 영향력 아래 구단이 움직인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하다. 배중현 기자
2022.03.2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