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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 못 받는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당 대인 1억원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고에서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보고 마세라티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A 씨는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24 15:33
경제

[보험?보험!] 손보업계, 중고차 성능보험 살리기 나서…보험료 인하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폐지 위기에 놓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성능점검 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최근 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성능점검 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개정 이유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 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도한 보험료도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보험료가 30만원이나 되는 것은 수입차 중 버스이면서 주행거리가 20만㎞인 경우라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 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당초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그러나 내달 17일까지 진행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 보험이 폐지되면 중고차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26 07:00
경제

[경제톡] 음주운전 했더니…보험 보장 받으려면 ‘사고 부담금’ 최대 40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음주음전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은 배상을 보장해주지만, 본인 차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줄어든 보장이라도 받으려면 최대 400만원(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400만원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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