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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결국 앱 다운 차단…개인정보위 "기존 이용자 주의 당부"
최근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에 결국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개인정보위가 분석한 결과 딥시크에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 개인정보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앱마켓 다운로드 제한 조치로 딥시크 앱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지만 이미 내려받은 앱과 웹 서비스는 제한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