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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수수료 30% 일괄 적용 연기…내년 1월→9월말

구글이 내년 1월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콘텐트에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트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콘텐트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트 인앱결제에 다른 수단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IT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내 각계의 반발 여론에 밀린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IT업계 반발이 거셌던 인도에서는 신규·기존 앱 모두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가량 연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23 18:45
생활/문화

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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