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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각하에도 여유…전투는 졌지만 전쟁에선 승기 잡았나 [IS포커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사내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의 승자는 하이브가 됐지만, 민 이사는 “승소 확률은 10% 이하로 봤지만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둔 두 번의 가처분에서 양측은 각각 1승 1패씩 주고 받았지만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둔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소송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 하이브 관련 부정 이슈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앨범 작업이 표류 중인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사태 향방의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왜 민희진 손 들어주지 않았나 지난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이사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사내이사 3인이 민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요청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에게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말한다. 현재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거나(민 이사) 이미 해지돼 효력이 없다(하이브)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프로큐어 조항 자체의 유효성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가처분 각하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각하 결정 직후 발송한 사내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승소 확률 10%에도 가처분 낸 이유반면 민 이사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 다른 법적 다툼 발생 가능성을 암시했다.특히 가처분 각하 당일 김영대 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민 이사는 “가처분 소송을 굳이 왜 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애초에 승소 확률은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민 이사는 또 “이 사태는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였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어서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 수신을 거부하고 관련한 내부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 “이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헤드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업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러면 업계가 뭐가 되겠나. 여기는 다 이렇게 하나 하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사태의 발단이 된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내부 보고서는 타 아이돌 멤버의 외모 품평을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로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담겨 논란이 됐고 결국 하이브는 문건 작성자를 직위해제 하고 관련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대표’ 민희진 VS ‘프로듀서’ 하이브…칼자루는 뉴진스에?민 이사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국 본인을 제외한 다른 어도어 이사들의 반대로 대표이사 선임은 불발됐다. 하이브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민희진 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서 복귀를 바란다고는 했지만 민 이사는 여전히 대표 민희진으로 복귀를 바라고 있어 양쪽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듯 하다. 이에 프로듀서 민희진이냐, 대표 민희진이냐의 칼자루는 뉴진스의 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는 민 이사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이사의 대표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오른 상황인데, 하이브의 단호한 입장에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5일 하니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했다. 이뿐 아니라 일명 ‘뉴아르’(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구도 타파를 위해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근거가 차근차근 적립되고 있기에 뉴진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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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선임안 부결

민희진 어도어 사내의사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민 이사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이사진이 부결 표를 던지며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민 이사는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민 이사는 특히 법원에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전날 가처분이 각하되며 대표직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었다.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이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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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각각 1승1패... 불편한 동거 ing [종합]

민희진과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브와 민희진 양 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이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 전 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거의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며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도 있고, 내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한편 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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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률 애초에 10%” 민희진 vs 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 결정 난 것에 대해 “애초에 승산 없는 일”이라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민 전대표는 29일 김영대 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앞서 법원이 민 전대표가 낸 두번째 가처분 신청을 각하겠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민 전대표는 “가처분 소송을 굳이 왜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민 전대표는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거의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며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도 있고, 내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고 전했다.그러면서 “나처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너무 짜증 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최근 미행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최근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손님, 미행을 당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아가씨(민 전 대표)가 탈 때부터 어떤 차가 딱 붙어 따라와서 이상하다생각했다.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틀었는데도 따라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사님에게 ‘차종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기사님이 ‘따라 내리면 백프로다’라고 했다”며 “내가 내릴 때 (그 사람도) 따라 내려서 ‘너!’라고 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의 사진도 찍고 차 번호를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어디인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행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하이브는 법원결과에 대해 “현명한 판단 감사드린”면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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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vs 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한편 민 전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9시 김영대 평론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 민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 결과와 관련해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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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법원 가처분 각하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무산됐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한편 민 전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9시 김영대 평론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 민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 결과와 관련해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29 18:53
문화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로 재선임... 임기는 3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다른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이에 반발하는 중이다.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플랜이 있다”며 “플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또 민 전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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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새 증거 제출..민희진 vs 하이브 3막 열렸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이사직을 두고 또 다시 법정에서 충돌했다. 민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추가로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불거진 하이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로 1막이 열렸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며 2막이 열렸다면, 이번 증거 제출로 3막이 시작된 셈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심문기일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가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또한 지난달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어도어가 거절했다. ◇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신뢰관계 파탄? 그 책임은 하이브”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가처분 요지를 설명했다.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어도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구조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어도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를 묵과해선 안되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 전 대표는)주주간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대우, 표절 의혹에 대해 성실히 주장한 것이다.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예비적으로 주주간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말하는 신뢰관계가 뭔지 모호하다. 설마 방시혁 의장과의 감정적 신의는 아닐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좋은 성과를 말할 것이다. (민 전 대표는)사건 전은 물론 이후에도 뉴진스로 어도어 이익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풋옵션 규정은, 모호한 이유로 해지될 수 없다. 명시적 구속약정을 두고, 귀책사유가 없는 상호해약을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신뢰가 파탄났다 해도 책임은 채무자에 있다. 4월부터 진행된 총공세는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집요했고 무서웠다. 채권자의 배신행위라는 걸 반복하며 발췌해서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데 배신행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배임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신뢰 파괴에 따른 계약해지 적법” 민 전 대표 배신·독립 시도 거듭 주장하이브 측은 “신뢰관계 파괴는 이미 배신행위로 지난 가처분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권한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취지에 반합니다만, 채권자의 배신행위를 더 설명하겠다”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에 담긴 내용상 민 전 대표가 단순 상상이나 모의를 넘어 여론전 등 구체적인 독립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여론전으로 채무자(하이브)를 곤란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채권자(민희진)는 4월 25일 드디어 7개 사항을 망라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터뜨린다’고 언급했던 내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소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것은 고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회사 내에서 소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희진은) 일련의 계획과 실행으로 채무자의 신뢰(영역을)를 벗어났고 근본적으로 (신뢰가)파괴됐다”고 강조했다.현재 뉴진스의 상황에 대해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 언급한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도어를 인수 하기 위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채무자 공격을 실행한 상황에서 주주간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을 데리고 독립하려 모색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지분을 아예 갖고 있지 않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독립을 모의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분히 (독립이) 가능한 일이라 자신했을 것”이라며 “20%의 지분으로 경영권 탈취는 어렵지만 IP가 전부인 엔터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점점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 가처분 요지 무관한 ‘도돌이표 상호공격’ 변론 지적양측은 각각 20분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주주간계약 해지의 부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선 지난 5월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다 아쉬운 점이 5월 30일 가처분 있었는데, 그 전 얘기를 다시 다 반복하고 계시다. 양측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날 선 공방 이후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항목을 재점검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예고했다. ◇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카피 증거 또 나와…표절 의혹 새 국면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 증거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보자인 하이브 내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있다. 해당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으나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고 묻는 질문에 “네네 맞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그러면서 제보자는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빌리프랩 측은 이와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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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이사 연임 약속…대표이사 재선임은 No [IS현장]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이사직을 5년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대표이사 재선임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분명히 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 유일한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고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다. 민희진 이사 또한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소송전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이후 뉴진스의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민 이사의 어도어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민 이사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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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큰그림?... 뉴진스, 미발매 곡 데모 버전도 '핫'하네

뉴진스는 뉴진스였다. 미발매곡 데모 버전만으로도 수십 개의 커버 영상을 생산하며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진스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의 간절함이 높아지고 있다. 어도어의 전 대표였던 민희진 이사가 지난달 28일 현대카드 주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진행된 ‘2024 현대카드 다빈치 모델’ 강연에 참석했다. 그는 약 100분 동안 강연하며 현재 하이브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소송비만 23억, 집도 팔 거다”, “나는 죄가 없다. 결국 이길 것”이라고 하는 등 ‘기자회견’으로 화제를 모았던 민희진 답게 한마디 한마디 거침 없이 던졌다. 특히 민희진 이사는 뉴진스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며 뉴진스 미발매 데모곡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으로부터 “비트가 맛있네”, “멤버들 춤추는 게 상상이 간다”, “비트만 들었는데도 벌써 설렌다”, “뉴진스는 띵곡밖에 없네”, “고퀄리티 비트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민희진 이사가 공개한 미발매 곡 비트는 바나(BANA) 소속 XXX의 프로듀서이자 뉴진스의 메인 프로듀서 프랭크가 만들었다. 프랭크는 ‘OMG’ ‘뉴 진스’ ‘쿨 위드 유’ ‘라이트 나우’ 등 뉴진스 히트곡을 다수 작업한 바 있다. 민희진 이사는 해당 비트의 비하인드도 전했다. 당초 이 비트로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에 협업을 제의했으나 톱라인(멜로디)이 만들어지지 않아 ‘OMG’, ‘디토’ 뮤직비디오 제작을 부탁하게 된 것. 민 전 대표는 “이 곡으로 신우석 감독을 꾀었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좋으면 막 들려주고 싶다”면서 “우리 음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노래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밝혔다.민 이사 강연이 끝난 뒤 유튜브에서는 뉴진스 미발매 곡 비트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왔다. 데모곡 1시간 버전부터, 뉴진스가 발매한 뮤직비디오를 짜깁기한 버전, 스피드업 버전 등 올라온 영상들만 벌써 수십 개다. 한 가요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미발매 곡 일부도 아닌, 비트만 있는 데모 버전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희진이 이 곡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이 같은 민희진 이사의 행보에는 바나와의 관계성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바나 김기현 대표이사는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으로, 민희진 이사가 SM엔터테인먼트 등기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희진 이사의 미발매 곡 공개도 바나 측과 사전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도어가 데모곡 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신분인 데다, 데모라 할지라도 엄연히 하이브 측에서는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컴백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같은 하이브 소속 르세라핌은 9월에 컴백을 했고 아일릿은 오는 21일 컴백을 앞두고 있지만, 모회사와 내홍을 겪고 있는 뉴진스의 컴백은 미지수다. 만약 컴백을 한다고 해도 민희진이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로 있는 이상 대중이 좋아했던 뉴진스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보여줄 거란 보장은 없다. 어쩌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일으킨 미발매 곡도 민희진 이사의 우려처럼 나오지 못할 수 있다.한편 하이브는 4월 25일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후 8월 27일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을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또 오는 17일에는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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