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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신웅, 11월 3일로 재판기일 변경

강간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신웅(신경식·68)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신웅(2020고합516)에 대한 재판은 16일에서 11월 3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지난 9월 29일 신웅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웅은 작사가 A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2018년 미투 운동에 동참한 A씨는 "2014년 음반작업을 함께 하던 신웅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신웅의 사인이 담긴 자필각서를 언론을 통해 증거로 공개했다. 당시 신웅 측은 "사실과 다르다. A씨와는 시간이 지나 좋은 감정으로 불륜사이가 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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