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귀비 키우다 적발된 일당들…“관상용” “꽃씨가 날아와 스스로 켰다”
부산에서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에도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귀비 개화기인 4월부터 6월, 양귀비 불법 재배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빌라에서 양귀비 100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그루를 재배하다 지난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B씨(40대)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했다. 부산해경은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집중 수색 후 주택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를 찾아냈다. 이어 이를 재배한 B씨 등 3명을 적발,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B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하였는데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을 맞이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마약류 국내 밀반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와 텃밭을 수색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5.2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