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58일 만에 대화, 쟁점은 '부속합의서'
파업 58일 만에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24일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지지하지만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