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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한 BBQ·BHC

치킨 업계 대표 두 브랜드 BBQ(제너시스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BQ협의회 소속 400여 명은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이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BQ의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에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비슷하게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BHC협의회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한 양의 전단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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