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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금융·보험·재테크

3월 전세보증사고 1385건 '역대 최다'…사고금액 3000억 넘어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13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만 3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보증 사고는 수도권(1290건)에서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고,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늘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1 14:31
부동산

세입자 떼인 전세금 1862억원…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74건), 미추홀구(73건), 서구(66건), 남동구(36건) 등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전달(1087억원)보다 222억원(20.4%)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에 달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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