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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안성일 등 상대 21억 손배소 변론 종결…내년 1월 판결선고 [왓IS]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일곱 번의 변론기일 끝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이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어트랙트는 지난 9월 소장을 접수하며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어트랙트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덩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맞섰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 현재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 발표한 ‘푸키’가 롱런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최근 신곡 ‘가위바위보’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반면 어트랙트를 떠난 아란, 새나, 시오의 활동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와 계약하고 안 대표의 프로듀싱 하에 어블룸이란 이름으로 재데뷔했으나 대중의 냉담한 반응 속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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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日 매니지먼트 “도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피해…법적 대응”

그룹 BAE173의 일본 매니지먼트가 도하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일본 매니지먼트 담당 브로시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 진행 중인 BAE173 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협력사 및 공연 관계사로부터도 신뢰 훼손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일본 내 공연과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브로시스는 지난 5년간 BAE173의 일본 활동을 전담해온 매니지먼트사로, 포켓돌스튜디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투어, 프로모션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앞서 도하는 SNS를 통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반박 입장을 냈다. 포켓돌 측은 도하가 문제 삼고 있는 정산서 문제와 관련해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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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도하 “큰 불합리함” vs 포켓돌 “불성실한 태도” [종합]

그룹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도하는 최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산 문제, 회사의 재정 악화, 활동 일방 중단, 신뢰 관계 파괴 등의 이유다.도하는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AE173은) 내가 처음 몸담은 그룹이고 첫 정규 앨범은 큰 의미였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길 간절히 바랐다”면서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다려주신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 내 상황이 동료 멤버들의 걸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며 “이렇게 아쉬운 형태로 인사를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 끝을 완벽히 맺지 못한 점, 그리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포켓돌스튜디오는 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도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다.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라며 “(도하가) 2024년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라이트 보이즈’ 출연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수차례 소속사로 개선 및 해결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최근 한 팬 이벤트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욕설을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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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강요설 반박 “방송 송출 노력일 뿐” [공식]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동남아 활동 강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13:10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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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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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가수’ 김소유,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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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 성종, 前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공식]

그룹 인피니트 이성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이성종은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정산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내용증명 및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한 시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되는 무응답에 이성종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제 조정이 성립돼 자유의 몸이 됐다.당시 이성종은 인피니트 활동 정산금을 비롯해 유튜브 출연료, 일본 팬미팅 정산금 등 2년여 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정산금 지급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마침내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재판부는 “피고(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이성종)에게 정산금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1일부터 각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이성종이 속한 인피니트는 지난 6일 미니 8집 앨범 ‘라이크 인피니트’를 발매하고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들은 오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데뷔 15주년 투어 ‘리미티드 에디션’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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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피프티 어블룸, 손편지로 탬퍼링 의혹 부인 “알려진 사실과 달라”

그룹 피프티 피프티 출신 새나, 아란, 시오로 이뤄진 걸그룹 어블룸 측이 탬퍼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어블룸 멤버 3인은 27일 공식 계정에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이들은 “최근 저희를 둘러싼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직접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손편지를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어블룸은 “저희 세 멤버는 2023년 10월 전속계약 해지 후 오랜 시간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왔다. 세상에 나갈 힘이 없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현 소속사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함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들은 탬퍼링 의혹 당사자인 안성일 프로듀서와 다시 손 잡아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어블룸은 “향후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회사도 공감해 주었고, 고심 끝에 저희를 가장 잘 이해하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안성일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많이 다르고, 이 부분을 입증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실 만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현재 어블룸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소송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는 저희의 상황과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함께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기사를 통해 잘못 전해진 내용과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어블룸 3인은 2022년 피프티피프티로 데뷔했으나 6개월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어트랙트 프로듀서였던 안성일의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어트랙트는 안성일을 민·형사 고소했다. 어블룸 3인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지만 끝내 어트랙트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해 매시브이앤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그룹 어블룸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및 화보 촬영에 돌입, 올해 상반기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이들은 특히 안성일과 다시 손 잡았다는 사실을 공식화 해 업계 상도의를 거슬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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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파기 위험”…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템퍼링·표준계약서 등 K팝 현안에 한목소리 [종합]

국내 대중음악 5개 대표 단체가 전속계약 분쟁 및 템퍼링 이슈, 표준전속계약서, 미성년자 아이돌 활동시간 문제 등 현 K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는 “위기의 K팝.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라는 이날의 슬로건을 외치며 본격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산업 이해당사자의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등 세 가지 행동강령(3ECT코드)을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템퍼링 이슈가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K-팝 산업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선 지난해 하반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NJZ)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양측 모두 법과 규정 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 시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발언, 뉴진스의 현 행보가 K-팝 산업에 가져올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 역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뉴진스)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템퍼링으로 인해 기획사가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템퍼링 당사자 및 그가 설립한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본부장은 병역 의무에 나서는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입영연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용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요청했고, 서울 및 수도권 체육시설을 K-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뉴진스 팬덤은 다수 협회가 뉴진스 사태에서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리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진스)팬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송구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업은 하이브와 뉴진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주장 관련, 아티스트와 기획사간의 존중과 배려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하니법’을 논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 지는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개별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건 아니다. 이해 관계자를 함께 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들과 상생하며 발전시켜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많은 기획자들이 한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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