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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억5000만원 고가 명품 사기친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8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30일 각 기관의 누리집에 자신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공정위 확인 결과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건당 600만원이 가장 큰 피해액"이라며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된 것은 1억원짜리 상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었고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며 전 과장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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