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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가 뭔 죄? 이별통보에 여친 반려견 무차별 폭행한 2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찍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12.18 09:14
경제

‘전 여친 닮아서 화났다’ 모르는 여고생 벽돌로 내려친 20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빌라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B양(18)의 머리 뒷부분을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 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아동복지법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한 것 이외에는 부모를 대신해 최소한으로나마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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