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 여친 닮아서 화났다’ 모르는 여고생 벽돌로 내려친 20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빌라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B양(18)의 머리 뒷부분을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 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아동복지법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한 것 이외에는 부모를 대신해 최소한으로나마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2.2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