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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와 문화다양성’ 발간..미래 한류를 위한 탐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한류와 문화다양성’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문화다양성’을 미래 한류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한편,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류 정책 방향을 조망한다.총 3부로 구성된 ‘한류와 문화다양성’은 먼저 ‘한류’와 ‘문화다양성’의 만남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화두로 문을 열었다. 책은 어느덧 한류는 비 서구 기반의 글로벌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지만 한류가 다양한 인종, 민족적 배경을 지닌 문화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혐한, 반한류 등의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을 짚었다. 때문에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은 문화다양성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고민해야 할 문화다양성 영역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K팝산업부터 OTT 플랫폼, 방송, 음악, 팬덤 문화까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내 문화다양성 현주소를 진단한다. K팝산업에서는 거대한 해외 팬덤을 거느리는 케이팝의 생산(제작)·유통·이용 다양성을 논하면서 케이팝산업의 문화다양성 증대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규정한다. 이에 타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면서 K팝 고유의 차별화 기제이자 경쟁력인 ‘K’의 한국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방송·음악 부문에서는 한국 미디어의 사회적 소수자 재현을 조명했다.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비가시화된 존재’를 자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 미디어 속 변화하는 남성성, 장애, 성 정체성 재현의 복잡성과 상징성을 K팝, 리얼리티쇼, 드라마 등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3부에서는 번역, 더빙, 자막 제작 등으로 콘텐츠 현지화 과정에 대해 조명했다.정길화 진흥원 원장은 “지난 30년간 확장된 한류의 외연만큼이나 한류 문화 속 균열 지점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류와 문화다양성’이 앞으로의 한류 30년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류와 문화다양성'은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주요 기관과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우선 배포되며,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에서는 7월 1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30 10:49
보도자료

美 제치고 우뚝…중국 AI 굴기 ‘가속페달’

2022년 중국 첨단기술산업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8.9% 증가했고, 성장 속도는 전국 산업투자 성장 속도 대비 13.8%p 높다. 이는 첨단 기술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속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산업은 큰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영역의 기술 혁신 능력은 전 세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전매특허 신청수는 이미 세계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 2022년 세계 AI 대회 장강(张江)행사장에서 전시한 디지털 영상기술. ⓒCMG또 AI 정기간행물, 회의 논문, 관련 출판물의 수량 역시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학술정보업체 엘스비어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AI 논문 수는 13만 4000편으로, 중국 4만 300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논문 중 27.5%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12%)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상위 10% 논문(주목 논문) 중 중국 논문은 7410편에 달했다. 미국보다 70%나 많은 수치다.중국 인공지능 핵심 산업의 규모는 이미 4000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관련 기업은 3000개 이상 설립됐다. 스마트 칩과 오픈소스의 프레임 등의 기술이 산업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AI 개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정부 직속 최고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을 비롯해 칭화대 등 주요 대학이 AI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자료 제공=CMG 2023.01.19 10:41
연예일반

이달의 소녀 측 “츄, 개인회사 설립? 몰랐던 사실” [공식]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자신의 이름을 딴 1인 회사 설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해당 회사로의 이적설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츄가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적설에 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OSEN은 이날 츄가 자신을 대표 이사로 한 ‘주식회사 츄’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 4월 설립됐으며 사내 이사로는 츄의 어머니가 이름을 올렸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업, 연예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대행업, 각종 음향물 제작 및 유통업, 공연기획업, 출판, 편집, 배포, 홍보, 정기 간행물 제작 및 대행업 등으로 알려져 있다. 츄의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리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바이포엠으로의 이적설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당사와 멤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방적인 기사와 댓글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악성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처벌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28 18:16
산업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 기사 3건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현장 조사한 뒤 이날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처분 시효,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10:56
스포츠일반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더 선(The Sun)을 아십니까?

2022년 9월 26일은 본 칼럼이 연재되고 있는 일간스포츠가 창간한 지 5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종합지의 스포츠 섹션은 분량이 한정적인데 반해, 스포츠신문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중점적으로 보도한다. 국내 스포츠는 1980년대 들어 전환점을 맞이한다. 프로야구(KBO리그)와 프로축구(K리그)가 출범한데 이어,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연달아 개최됐다. 축구대표팀은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꾸준하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아울러 1994년 박찬호의 메이저리그(MLB) 계약은 국내 팬들이 해외 스포츠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포츠의 인기 상승과 함께 스포츠서울(1985년)과 스포츠조선(1990년)도 연달아 창간했다. 스포츠신문의 전성시대였다. 1990년대 서울 지하철의 풍경을 기억하는 독자분이 있다면 그 당시 스포츠신문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이다. 프리미어리그(EPL)의 인기와 함께 국내에도 영국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반해 그들의 스포츠신문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영국 스포츠신문의 어제와 오늘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7세기 영국에는 뉴스와 가십(gossip, 소문·잡담)을 다루는 정기 간행물이 출현했다. 17세기 후반에는 영국 정부의 검열 완화와 더불어 더욱더 많은 출판물이 나타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간 신문 더 타임스(The Times)는 1785년 창간했다. 19세기 초반 선도적인 신문의 자리에 오른 더 타임스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신문사는 ‘타임스’란 이름을 차용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뉴욕타임스다. 1896년에는 데일리 메일(Daily Mail)이라는 신문이 런던에서 창간했다. 데일리 메일은 중산층 이하의 독자를 겨냥한 영국 최초의 일간 신문이었다. 여성 독자를 겨냥한 첫번째 신문이기도 했던 데일리 메일은 큰 인기를 얻어, 하루에 백만 부 이상을 판매한 영국 최초의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으로 영국 신문은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번째 형태는 품질을 중시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뉴스와 사설, 논평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퀄리티(quality)’ 신문이다. 이들은 브로드시트(broadsheet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커다란 신문 크기에서 이러한 이름이 유래했다. 브로드시트는 보통 57cm 정도의 긴 세로 면을 가지고 있다. 더 타임스, 더 가디언 등이 영국을 대표하는 퀄리티 신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인기 있는(popular)’ 신문이다. 브로드시트보다 작은 크기로 발행되는 관계로 이들을 타블로이드(tabloid)라고 부른다. 타블로이드는 중요한 사건의 객관적인 기사보다는 주로 대중의 흥미를 끄는 보도를 중요시한다. 황색 언론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역사적으로 타블로이드는 신문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 브로드시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더 선, 데일리 미러, 데일리 스타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퀄리티’와 ‘인기 있는’ 신문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들을 ‘중간 시장 신문(middle-market newspaper)’이라고 부른다. 이 신문은 중요한 뉴스를 보도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독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들은 타블로이드 형태로 발행되고,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여기에 속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영국민들은 심각한 뉴스를 다루는 퀄리티 신문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더 선은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신문이었다. 1980~90년대 이 신문의 하루 평균 발행 부수는 400만 부에 가까웠다. 2000~2010년대에도 300만 부 이상을 꾸준히 발행했다. 서민과 노동자 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더 선은 스포츠와 연예계 뉴스 및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 같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주제를 중점으로 보도한다. 더 선의 전신은 1964년 창간된 브로드시트 신문인 데일리 헤럴드였다. 하지만 1969년 호주의 유명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인수한 후 더 선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재탄생한다. 한국의 일간스포츠와 영국의 더 선은 1969년 창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선의 3번째 페이지(Page 3)는 초창기 신문이 인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 11월 더 선은 영국 타블로이드 최초로 페이지 3에 토플리스(topless, 상의를 입지 않은) 차림의 매력적인 여성 모델 사진을 실었다. ‘Page 3 girl’이라 불리는 이들 덕분에 다음해 더 선의 판매량은 두 배로 뛰었다. 결국 1978년 더 선은 데일리 미러를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 된다. 이러자 다른 타블로이드도 경쟁적으로 페이지 3에 토플리스 차림의 여성 모델 사진을 올리게 된다. 페이지 3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다. 오락의 한 요소로 이를 좋아한 독자가 있는데 반해, 보수적인 이들은 전국 신문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소프트 포르노’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사진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을 지속시킨다며 반대했다. 정치권도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페이지 3의 사진을 없애자는 주장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결국 의회에서 페이지 3에 반대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No More Page 3(페이지 3는 이제 그만)’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됐고, 여기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140명에 이르렀다. 아울러 많은 대학과 노동조합도 이에 가세했다. 결국 더 선은 토플리스 여성 모델 사진을 사용한 지 44년만인 2015년 1월 페이지 3를 중단했다. 다른 타블로이드도 더 선의 결정을 따랐고, 2019년 4월 데일리 스타를 마지막으로 타블로이드 일간지에서 페이지 3 사진은 사라졌다.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초빙교수 2022.09.28 07:00
경제

"고객 편하다고 네이버·카카오만 키워주나"…금융업계 '역차별' 부글부글

최근 은행·카드 등 금융업계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볼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무조건 키워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향후 디지털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경쟁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에 충분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계좌 관리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최근 정부가 빅테크에 허용해준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고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 연체가 높은 편인데, 각종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쌓은 카드사만큼 빅테크들이 관리할 수 있겠냐”며 “당국이 빅테크의 부실 등 건전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키워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빅테크에 30만원 한도로 제한적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당초 카드사들이 우려했던 후불결제 한도였던 ‘50만원 이상’보다는 낮지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고객군을 지켜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빅테크가 할부, 현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후불결제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여신업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사에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규제’로 인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도 빅테크는 되지만 카드사는 허용되지 않는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동일 선상 경쟁이 힘들어졌다.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사들은 '역차별'이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모델이다. 이달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금융 사업자들은 고객 동의만 얻으면 각종 금융정보(계좌정보, 대출 여부, 주소, 연령대 등)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사는 각종 금융정보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공유하게 되나, 빅테크들은 일부만 개방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 데이터 등은 공유하지만 ‘네이버’에 쌓인 정보들까지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사와 모회사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금융사는 정보를 떠먹여 주기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회를 열어주는 이유는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기 때문이다”며 “뱅크샐러드와 같은 스타트업 핀테크들에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빅테크는 다르지 않으냐. 결국 핀테크들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03 07:00
야구

'연감부터 공식 야구규칙까지' KBO, 2020년 정기 간행물 발간

KBO가 정기 간행물을 발간했다. KBO는 6일 2020년 KBO 연감, 가이드북, 레코드북, 공식 야구규칙 등 정기 간행물 발간 소식을 전했다. 2020년 KBO 연감은 지난해 KBO 리그와 관련된 기록 및 컬러 화보 등 모든 정보가 수록된 책자로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는 구단별 회고 및 리그 종합분석으로 지난해 주요 기록들과 이슈들이 정리돼 있다. 2부에서는 각 팀의 주요 기록과 선수 개인의 2019 시즌 성적 포함 통산 기록이 수록돼 있다. 3부와 4부에서는 2019년 정규시즌의 경기 박스스코어와 시범경기 및 포스트시즌, 국제대회와 관련된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마지막 5부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주요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 선수 명단과 역대 관중 현황 등의 정보로 채워졌다. 가이드북은 KBO 리그에 소속된 모든 선수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정규시즌 일정을 포함해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구단별육성선수와군 보류 선수의 명단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퓨처스리그 일정과 상무 야구단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으로 구단별 선수 이동 현황, 역대 외국인 선수 현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 주요 진기록들이 수록됐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 및 홈런·끝내기·신인, 외국인 선수 등 부문별 기록들이 세분되어 KBO 리그를 빛낸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포함됐다. 공식 야구규칙에는 야구 관련 기본적인 용어부터 상세한 규칙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2020 KBO 정기 간행물은 금일부터 위팬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4.06 10:21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의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트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올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22일부터 접수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2회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트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21 15:50
생활/문화

뉴스제휴평가위, 기업에 기자 ID 판 매체 즉시 계약해지 권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업에 기자 ID 판매하는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며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콘텐트 73개, 스탠드 64개, 중복 28개), 카카오 74개, 총 125개 (중복 5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109개(네이버 100개, 카카오 63개, 중복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트 1개(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2%다.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2개(네이버 327개, 카카오 235개, 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1.8%다.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4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8개(네이버 콘텐트 4개, 검색 1개/카카오 콘텐트 3개, 검색 2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개(네이버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40%다.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트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8.12 11:51
생활/문화

9월 네이버·카카오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실시

오는 9월 네이버·카카오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평가 실시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이 진행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췄다. 또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일부터 적용된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로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16일부터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16일~29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트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트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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