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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엑소 첸백시 분쟁 1차 조정 결렬… 내달 2일 재시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첸백시는 지난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인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M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 원이다.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정해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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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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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 백종원 대표 “점주들과 최우선으로 협의하며 나아갈 것”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무엇보다 핵심적인 성과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는 8월부터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역시 8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은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1 08:45
스타

탁재훈 측, ‘노빠꾸 탁재훈’ 법적 분쟁에 “관련無, 출연 계약만 맺어” [공식]

방송인 탁재훈 측이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법적 분쟁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30일 탁재훈 측은 일간스포츠에 “채널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출연 계약만 맺을 뿐”이라며 “해당 분쟁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노빠꾸 탁재훈’ 채널이 해당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씨 측과 B씨 측이 정산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14:03
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부동산일반

'최다 하자 오명 벗은 뉴자이'… 허윤홍 대표 만나 확 달라진 GS건설

‘뉴자이’로 태어난 GS건설이 달라지고 있다. ‘자이’의 명성에 상처를 입혔던 하자를 먼저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지를 돌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쳤던 GS건설의 이미지와 실적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변화 뒤에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표가 먼저 나서 건설업 특유의 수직적 분위기를 깨고, 현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직원들과 어묵 나눠 먹는 허윤홍 각 기업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갖는 시무식에 마음을 담게 마련이다. 그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대표로 올라선 허 대표도 마찬가지다. 허 대표는 선임 이듬해부터 신년 맞이 시무식을 2년 연속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했다. GS건설의 현장 시무식은 창립 이래 허 대표가 처음이었다. 고리타분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말하고 직원은 듣는’ 시무식만은 아니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첫 현장 시무식에서 정장 대신 방한복을 입고 직원들과 아침 체조를 했다. 유달리 큰 키와 긴 팔다리를 쭉쭉 뻗은 모습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올해 시무식도 충남 서산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가졌다. 허 대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합니다’고 적힌 간식 트럭 앞에서 입김을 불며 직원들과 소박하게 어묵을 나눠 먹었다. 시무식 뒤에는 GS건설 임원 60여 명이 전국 각지 현장으로 흩어져 2주 동안 상주했다. 본사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챙기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허 대표의 뜻이었다. 새해 첫날에만 반짝 찾는 현장이 아니다. 허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매달 첫 번째 주 목요일마다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안전 점검을 나가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으로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허 대표가 GS건설을 이끌면서 도입된 것은 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먼저 보고 새로 고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은 회사가 먼저 입주 1∼2년이 된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서비스다. 각종 하자 접수가 몰리는 입주 초기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CS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그해 10월 선임된 허 대표는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변화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뉴자이’를 선언하고, 22년 만에 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로고와 철학도 바꿨다. 하자 판정 0건, 달라진 뉴자이 허 대표 특유의 이런 현장 중심 품질경영의 노력이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때 ‘아파트 하자 최다 건설사’의 오명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확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의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발표에 따르면 GS건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했다. GS건설은 매년 2회 집계하는 이 조사의 직전 발표(2024년 3월~8월)에서 하자 판정 건수 14건을 기록해 2년 전(2023년 9월~2024년 2월) 93건에 비해 62% 감소한 바 있다. GS건설을 올해 하자 건수 목표를 0건으로 잡고 정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은 오는 30일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IB업계는 GS건설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0억원, 영업이익 675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4%씩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 하향된 컨센서스(731억원)를 약 8%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업계는 GS건설이 2분기 이후에는 주택 건축 부분 도급비 증액과 신사업, 플랜트 공정 진행 등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1분기 실적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비용 정산과 주택부문 도급 증액이 예정된 2분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수주도 순조롭다. GS건설은 지난 1월 부산 수영1구역(6374억원)과 서울 중화5구역(6498억원)의 재개발 사업 외에도 최근에는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며 10대 건설사 중 가장 먼저 ‘2조클럽’에 입성했다. 추가 수주도 예상돼 올해 총수주액은 4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단자이 사태 이후 뉴자이로 변화하는 모습이 수주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모양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4 06:50
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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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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