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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TVis] 슬리피 “10년 정산 못 받았다… 전 소속사 파산해” (‘동상이몽2’)

가수 슬리피가 전소속사와 분쟁을 언급했다.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새로운 운명부부로 합류한 ‘결혼 3년 차’ 가수 슬리피 부부의 일상이 최초 공개됐다.슬리피는 이국주와 함께 가상 결혼 프로그램과 군대 예능에 출연하며 스타 덤에 올랐다. 이후 예능감을 인정받아 2015년에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그때도 정산을 못 받고 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약 10년 가까이 정산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정산으로 받은 돈이 100원도 없었다. 그걸 제가 이겨내 보고자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며 언론사에 찾아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의 싸움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거의 6년이 걸렸다. 전부 승소했는데 전 소속사가 파산해서 돈은 못 받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돈은 못 받았지만 명예는 되찾아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한편, ‘동상이몽2’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02 23:58
뮤직

[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문화

뉴진스, 예고대로 내용증명 회신 26장 전부 공개 [전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다.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이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09:27
뮤직

뉴진스, 최후통첩 D-1... 엄마 ‘민희진’ 품으로 갈까 [왓IS]

뉴진스가 최후통첩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뉴진스는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 전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민 전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는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당시 민 전 대표는 “소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면서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희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근 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를 비롯한 많은 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향후 펼처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뉴진스 역시 ‘엄마’ 민희진을 따라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는 의견이 다수다. 전속계약 해지가 뉴진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민 전대표와 그의 측근인 어도어 전 대표 A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잡고 해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약 62개월이고 1인당 해지금액은 약 124억 원, 5명으로는 620억 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뉴진스? 얼마 안되는데?”라고 반응했고, A씨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 하면 인당 15억~20억 원 나올 것 같다. 4500억~6200억 원”이라고 정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얻을 기대수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 이에 따라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승소해도 ‘뉴진스’ 상표권은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뉴진스’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12월 6월 한화손해보험의 ‘장르가 된 여자들’이라는 타이틀 토크 콘서트에 선다. 그는 ‘기획자 민희진, 경계를 넘어 K팝 장르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사임한 후 처음으로 나서는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6 09:30
IT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사업비 증액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몰렸다. 소비자원 역대 최대 규모다.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9 10:00
사회

경찰, 사용 중지 해피머니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9∼27일 집단분쟁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1만2977명이 참여했고, 이 중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몬·위메프 상품권 구매자가 2426명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09:45
산업

8188억원으로 불어난 티메프 미정산금…정부, 1.6조 유동성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늘렸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산했던 2783억원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아울러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1 08:29
산업

지화다, 화물 운송 플랫폼 ‘지화다’ 화물 운송업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지화다(주)(대표 이승현)가 선보인 혁신적인 화물 운송 플랫폼 ‘지화다’(Zihwada, 지벡 화물 다이렉트)가 화물 운송업계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이는 20년간 공공/금융 분야에서 우수한 IT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주)지벡소프트의 기술력이 응집된 차세대 화물 운송 서비스 플랫폼이다.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주선사가 각각 투입되는 구조여서 협의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배차 오류, 화주-차주 간 분쟁,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들마일(B2B 간 운송) 물류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지화다 디지털 플랫폼은 화주-기사 양측이 신뢰할 만한 화물 표준요금제(TRZ)를 채택했다. 이는 소량 데이터로 학습해서 예측력이 낮은 AI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거리 계산에 따라 화물 운송 요금을 산출하는 기존 방식과 차원이 다르다. 수기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ʻ요금 생성 봇’을 통해 3억 3천만 건 요금을 자동 생성하도록 설계돼 표준요금제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화물 운송 요금을 산출할 수 있다. 지화다는 주선사 개입 없이 화주와 기사가 1:1 다이렉트(DMZ)로 투명하게 직거래하는 플랫폼이다. DMZ 거래 방식을 이용하면 화주는 기사를 직고용하는 것과 동일 효과를 얻게 되고 기사 측은 수익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다. ‘지화다’ 플랫폼에는 운송 기사의 운행 정보를 자동 분석해 최적의 혼적 계획을 찾아주는 화물 혼적 운송 서비스(PlanZ) 솔루션이 탑재되었다. 화물 운송 전 또는 화물 운송 중에 기사들에게 혼적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기사들은 차량의 공차율을 최소화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화다’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대응센터(Ztrack)를 갖췄다는 것이다. 화주의 소중한 화물이 적시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관제대응센터가 화물 운송 계획 시점부터 운송 완료 시점까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준다. 지화다는 표준요금제(지화다 표준요금제), 오더(자동 푸시 오더), 혼적 계획 서비스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승현 대표는 “최근 들어 다양한 기업이 약 33조 원대 미들마일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기/전화 소통 방식만 디지털화한 대형 주선사나 다름없다”며 “‘지화다’ 플랫폼을 기업의 생산, 재고, 운송 등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드러냈다. 2024.07.29 13:30
IT

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18:12
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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