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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세계관 원조’ 오빠들, 엑소가 돌아온다 [IS포커스]

K팝 팬들을 초능력 세계에 푹 빠지게 했던 오빠들이 돌아온다. 엑소가 내년 1월 19일 컴백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신보인 정규 8집 ‘리버스’ 티저에서 데뷔 초 세계관이 재등장하면서 ‘엑소 유니버스’의 귀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앨범명 ‘리버스’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회귀한다는 뜻의 영단어 ‘리버스(reverse)’를 엑소 표현법으로 재해석했다. 정규 발매는 2023년 정규 7집 ‘엑지스트’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팬들이 기대하는 핵심은 돌아온 세계관이다. 지난 9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개기월식’ 이미지를 공개하자 글로벌 팬들이 열광했는데, 엑소 세계관에서 월식이나 일식은 멤버들의 초능력을 극대화하고 흩어졌던 존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기월식은 이들이 진정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최종 메시지를 담고 있다.실제로 엑소는 2014년 미니 앨범 ‘중독’ 컴백 쇼케이스 날짜를 실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날과 일치시키며 이 서사를 현실화했다. 그 결과 ‘중독’은 선주문량 약 66만 장을 기록, 당시 연간 앨범 판매 1위(약 100만장)에 올랐다. 타이틀곡 ‘중독’으로 음원차트까지 석권하는 ‘초대박’을 기록했다. 때문에 이번 ‘개기월식’ 이미지는 과거의 성공 서사를 그대로 재현하며 엑소의 새로운 활동이 K팝 역사에 또 하나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을 예고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컴백은 모든 멤버가 함께하는 완전체가 아닌 6인조로 진행된다. 합류 멤버는 SM 소속인 수호, 카이, 찬열, 세훈과 블리츠웨이에 속한 디오, 그리고 중국 활동을 주로 했던 레이 등이다. 현재 INB100에서 활동 중인 첸백시(첸·백현·시우민)는 이번 활동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23년 SM과 수익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이후 완전체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과 수익 분배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다시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재판에서 첸백시 측이 대부분 패소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첸백시는 “엑소 완전체 활동” 의지를 밝히며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SM은 여전히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완전체 활동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엑소 컴백을 향한 팬들과 업계의 기대감은 식지 않았다.6인 완전체 컴백 소식이 전해진 당일, SM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엑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컴백에 앞서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된 팬미팅 ‘엑소버스’는 2회차 모두 선예매 단계에서 전석 매진 되는 등 여전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중국인 멤버 레이는 베이징 중요 행사로 당일 급하게 귀국해 불참했다.정덕현 문화 평론가는 “엑소는 팬덤 기반이 워낙 탄탄해 내부 이슈가 있어도 완전체 활동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 팀이다. 연차가 높아 팬들의 이탈이나 동요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팬들은 ‘으르렁’, ‘콜 미 베이비’, ‘러브 미 라이트’, ‘몬스터’처럼 히트곡 계보를 이을 새로운 타이틀곡의 탄생을 기대하는 중이다. 특히 엑소를 대상 가수로 발돋움하게 한 ‘으르렁’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K팝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다. 촘촘한 동선과 높은 밀도의 합을 요구하는 이 곡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4·5세대 후배 보이그룹들이 기본기를 다지는 교과서로 따라 하는 대상이다. 걸그룹으로 비유하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팬들은 이번 완전체 컴백이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을 다시 한번 탄생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여기에 음원 차트에도 엑소의 컴백을 반기는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2013년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에 수록된 ‘첫눈’이 정말 첫눈처럼 다시 찾아와 멜론 톱100 차트 5위, 일간 차트 6위(15일 기준)에 안착했다. 엑소는 이번 신보에도 ‘첫눈’을 이어갈 겨울송 ‘아임 홈’을 수록했고, 이 노래는 지난 14일 뮤직비디오로 선공개돼 엑소의 컴백을 예열 중이다. 정덕현 문화 평론가는 “엑소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K팝의 ‘레거시’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멤버들의 다방면 역량과 건재한 팬덤 파워, 그리고 세계관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는 영리한 전략이 결합돼, 이번 ‘리버스’ 활동은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클래식 아이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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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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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모든 조건 수용” VS SM “조건 1개인데 이행 無”… 엑소 완전체 활동 두고 갈등 재점화 [종합]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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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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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엑소 첸백시 분쟁 1차 조정 결렬… 내달 2일 재시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첸백시는 지난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인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M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 원이다.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정해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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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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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 백종원 대표 “점주들과 최우선으로 협의하며 나아갈 것”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무엇보다 핵심적인 성과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는 8월부터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역시 8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은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1 08:45
스타

탁재훈 측, ‘노빠꾸 탁재훈’ 법적 분쟁에 “관련無, 출연 계약만 맺어” [공식]

방송인 탁재훈 측이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법적 분쟁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30일 탁재훈 측은 일간스포츠에 “채널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출연 계약만 맺을 뿐”이라며 “해당 분쟁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노빠꾸 탁재훈’ 채널이 해당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씨 측과 B씨 측이 정산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14:03
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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