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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현대인 건강 위협하는 실내 공기 오염, ‘환기 시스템’에 관심 가져야

사무실, 집, 지하주차장, 복합쇼핑몰. 요즘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하루 중 평균 8-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요즘같이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엔 평소보다 실내 체류 시간이 더욱 길어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우리가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그런데, 과연 공기 청정기만 갖추면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공기질 측정을 진행하면, 미세먼지와 TVOC(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줄어들지만, CO2(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가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긴 하나, CO2농도는 실외 공기와 교환을 통해서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유해가스 수치와 CO2 농도가 높은, 오염된 실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높은 피로감·두통·현기증 유발은 물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기청정기와 환기를 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환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기 패러다임 전환 위해 ’환기 시스템 바로 알기환기하면 보통 창문을 통한 환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식 환기 설비 ‘환기 시스템’을 통한 환기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 또는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창문을 통해 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기 시스템이란 기계 장치를 이용해 외부 공기는 실내로, 실내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전열교환기’라고도 불리는 이 환기 시스템은 제품 내부의 필터로 공기를 깨끗이 만들고, 전열교환소자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열을 교환함으로써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와 치환하여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장치인 셈이다. 환기 설비, 현주소환기 설비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 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논란이 된 후, 정부는 실내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설비 의무 설치 법안을 마련했다. 2006년,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지어지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환기 설비가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개정을 거쳐 3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구축 주택들은 아우르지 못하며, 정작 실내 공기질 개선에 영향을 주는 기준인 필요 환기량, 필터 성능, 오염 물질 제거 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오히려 완화되었거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 때문에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 구실을 못하 는 제품인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환기 설비가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설치 위치,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기 설비 의무 설치 법안이 만들어 진지 18년 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대다수 소비자들은 우리집에 설치된 환기 설비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건강을 향한 새로운 키워드 ‘환기’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실내 공기. 이제는 소비자들의 시각에 맞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의 강화와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환기 설비 관련 제도는 단순히 규제 대상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세부 기준 설정 및 실질적인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의무화하는 등 한 단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상 속 숨겨진 환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또한, 소비자들도 환기 설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집에 어떤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항상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환기 설비. 정부∙지자체∙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과제다. 2024.01.23 10:16
경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발의에 한숨쉬는 패션업계

패션업계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이하 패션협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동시에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이 법이 정작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패션협회에 따르면 패션업계 종사자 중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 비율은 90%에 달한다. 또 연간 76조원에 달하는 패션 소매시장은 섬유 소재와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어 패션산업 침체는 여타 산업의 연쇄 침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진작 행사 등 정부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패션업계는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면 더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패션협회는 2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입법에 반대하는 1차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2차 서명 운동까지 진행을 마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패션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복합 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의존도가 큰데 주말에 매장을 쉬면 패션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 활동이 제한받으면 경기가 냉각돼 국가 경제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6 11:32
경제

임대료 때문에 힘든 건 똑같은데…롯데·신세계의 두 얼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이들은 정부가 임대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해주자 "실효성 없다"며 인하를 요구하고선, 정작 자신들의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업체에는 임대료 유예만 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유예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아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점 업체에 '보여주기식'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세점 임대료 유예…'효과없다'는 롯데·신세계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공항 내 상업시설의 여객·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를 감면을,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의 경우 운항 재개 때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은 '역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선포될 만큼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기업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한동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3개월 후에도 상황이 나아질지 불투명한 데 3개월 임대료 납부 유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매출이 반 토막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는 납득할만한 주장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하루 평균 18만~22만명에서 이달 10일 이후 4000명~1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사태가 벌어진 2003년 최저점을 찍었던 수치(2만7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인천공항 면세점도 최근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 매출 역시 급감했지만, 면세점들은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공항공사 측에 지불해야 한다. 입점 업체에 ‘효과없다’던 유예 카드 내밀어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정작 자신들의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임대료 유예가 효과 없는 것을 알면서도 '생색내기용'으로 입점 업체에 임대료를 유예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 롯데자산개발은 최근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760여 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상근 롯데자산개발 쇼핑몰사업본부장은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롯데자산개발은 입점 파트너사들의 코로나 위기상황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둔다며 1000여 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하나같이 "어차피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유예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롯데·신세계가 정부에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현대·하이트진로 롯데·신세계와 달리 다른 유통 대기업들은 앞다퉈 임대료 인하 등 실질적인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매출이 매장 매니저 수입과 직결되는 경우 3~4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출 수수료를 내는 매장은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임대료 형태로 내는 곳은 이를 인하해줬다. 하이트진로는 자사 소유 서울, 부산, 강원, 전주 지역의 17개 건물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소상공인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입주업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임대료 유예와 더불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gnu@joongang.co.kr 2020.03.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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