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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업비트에 신한-코빗까지…'제대로 엮이는' 정통 금융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에 보수적으로만 접근해 왔던 정통 금융사들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엮이고 있다. 정통 금융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분 인수의 방식으로 사업적 유기체가 됐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미소 짓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코빗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100억 원부터 600억 원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히 정해진 사안은 아니라는 게 코빗 측 설명이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캐피탈 쪽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한금융의 코빗 투자가 지난해 3월 결성한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 펀드는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등이 출자하고 신한캐피탈이 운용(GP)을 맡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마켓을 운용해 온 지 4년이다"며 "그동안 신한금융 측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코빗이 신한금융을 주주로 영입하면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통 금융과 한배를 탄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됐을 때도 '우군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닌 은행 지분 1%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비트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았다. 우리금융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전체 주식 중 12.68%를 소유한 2대 주주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가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좌 계약을 발급받고 재계약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 협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명계좌를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당 금융사에 목소리를 낼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코빗 역시 신한금융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신한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오히려 업비트의 덕을 보고 있는 케이스여서 케이뱅크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먹통이 생기고 지난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케이뱅크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우리은행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라는 얘기가 더 일리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명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영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은행과 엮이면서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기대감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트래블룰의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은행, 거래소 간의 협업체계가 빠르게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도권' 안에 들은 거래소가 과거의 저자세를 탈피하고 정권교체기에 목소리를 내며 정통 금융과 동등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자금추적 규제로,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까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겁다.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면서 제도권 금융과 사업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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