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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명 아이돌 모친 학위 매매 의혹' 필리핀 대학 측 "그런 적 없어" [전문]

유명 아이돌 가수의 모친인 A 교수가 아이돌 연습생 출신 B씨에게 필리핀 대학 학위를 돈을 받고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교인 필리핀 사마르 대학과 A 교수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필리핀 사마르 대학은 지난 9일 SBS가 보도한 'A 교수 학위 매매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마르 대학은 "우리 학교는 70년이 넘은 유수한 국립대학이다.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A 교수는 사마르 대학에 정식 교수로 채용돼 있다. 또한 (방송에서 언급된) 가짜 학위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마르 대학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여 필리핀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A 교수 역시 해명에 나섰다. A 교수는 방송에 공개된 학위증에 대해 "해당 학위증은 오리지날 영문 학위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 샘플이며 내용을 설명하기위해 보여 준 것인데 유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안된 악의적 제보자를 곧 고소 조치를 할 예정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SBS는 아이돌 가수 출신인 배우의 모친 A씨가 연습생 출신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대학의 학비가 총 30만원 수준이며, B씨가 찍은 졸업식 사진 역시 한국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A교수가 언론에 공개한 인터뷰 내용 -실내에서 졸업 사진은 왜 찍었나? 한국에서 외국대학교 학생 모집이 어려워 해당 학교의 업무일을 그만 두려고 하던 차에 해당 학생을 소개받아 만났고 5명 졸업생들의 사진 촬영 시즌이 있을 때 미리 찍어두고 졸업앨범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학생 한명이 나중에 따로 졸업사진을 찍기 어려운점 등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착오이다. 선의와 배려에 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수료증에 대해서 말해달라. 한국의 아이돌로 활동 및 예술교육과정을 인정해 수료증 발급되어진 것이다. 필리핀 사마르 대학은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원거리 학습 및 경력인정학점취득(CRCC)을 통해 노스웨스트 사마르 국립대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된 학위증의 진실 여부. 방송에 공개된 학위증은 견본이다. 즉, 샘플이며 자세히 보면 총장의 사인과 도장이 없다. 즉, 학위가 아니다. '이런 식의 학위증이 나갈 것이다'라고 견본을 보여준 것이다. 학교 도장과 총장의 사인이 없는데 어찌 학위로 인정이 되며, 학교 등록도 하지 않은 친구에게 어찌 학위를 줄수 있겠나. 해당 견본과 실제 학위증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다. 이 부분 역시 취재시 상세한 이야기없이 취조하듯 질문을 받아 답변을 못했었다. 해당 학위증은 오리지날 영문 학위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 샘플이며 내용을 설명하기위해 보여 준 것인데 유출되었다. 해당 학생은 정식서류가 등록되지 않아 당연히 학위증이 나갈수가 없다. -학비 30만원은 무슨 말인가? 학비 30만원은 필리핀 자국민들의 36개월 학비이다. 학교에 전화해서 그냥 학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현지인들의 학비를 이야기 해주지 않겠나. 외국인(한국인)의 학비는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방송 이전 취재기자에게 전달하였지만 묵살 당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생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필리핀의 국립대학교는 국제 담당 부서에 서류가 제출되면 경력 인정, 학점 인정여부를 검토 하는데 해당 학생의 요건을 갖춘 서류가 일부 들어오지 않아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생겨 등록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 확인이 안된 악의적 제보자를 곧 고소 조치를 할 예정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것이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13 13:51
경제

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연예

"황하나, 성관계 동영상도 유포했다" 제보 이어져

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불법 영상물도 유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CBS노컷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황하나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며 제보자 한명이 보낸 황하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이 네티즌은 황씨 사건이 불거진 후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제보에 따르면 황씨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제보자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지금은 없지만, 내용이 약에 취한 것처럼 옷을 다 벗고 어떤 여자가 춤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CBS노컷뉴스에 "(황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은 연락이 없고, 갑자기 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며 제보를 줬다"면서 "동영상 피해자는 확실히 여러 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마약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1일 황씨가 2015년 9월 필로폰 투약, 2009년 12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4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황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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