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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두순 보름만에 첫 외출...신호 울린 순간, 경찰 뒤쫓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출소 보름여만에 바깥으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출소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허용 시간대(오전 6시~밤 9시)를 이용해 밖으로 나와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30여분간 외출을 한 뒤 귀가했다. 조두순이 문밖이 나선 사실은 CCTV, 경비초소, 전자발찌 신호 등을 통해 즉각 관련기관에 알려졌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뒤를 쫓아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도 조두순 감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언제, 어느 시간대에 외출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현재 조두순 집 주변엔 촘촘한 CCTV망과 경비초소가 설치 돼 있다. 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2.31 17:13
경제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 이사갈 것"…CCTV 달던 안산시 비상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가족이 현재 거주중인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다. 조두순 출소 후 관리·감독을 위해 거주 예정지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 대책을 세웠던 안산시와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로 이사하겠다" 26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가족은 최근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두순의 가족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 집주인도 "이사를 하겠다"는 조두순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조두순 가족은 전날 안산시에 전입 신청서도 제출했다. 같은 단원구의 다른 동으로 이사한다는 내용이다. ━ 경찰·안산시 "조두순 대책 다시 세워야" 앞서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산 거주지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현재의 가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만들고 시 전역에 고성능 CCTV 등을 3622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CCTV 21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순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안산시는 무도 실력을 갖춘 무관급 등 청원경찰 12명도 뽑았다. 그런데 조두순의 가족이 급작스레 이사를 결정하면서 기존 대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의 가족이 이사하기로 한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안산시와 관리·감독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출소 소식과 함께 거주 예정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조두순의 가족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 전역에 CCTV 설치 등을 설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두순의 가족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에게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 가족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11.26 13:01
연예

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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