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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매달 120만원 받는다…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수령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통과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조두순이 65세 이상인 고령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산다. ━ 안산시 "현행법에 범죄자 제외 규정 없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이날 오전 11시 현재 6만1937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난해 말 한 차례 외출했을 뿐 아직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1.0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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