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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 화해 물꼬 트나'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최종 동의"

형제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효성가가 공익재단 설립 동의를 통해 화해의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이 제안한 공익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15일 조현문 전 부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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