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현아 이혼소송' 이달 개시…남편 행적 묻는 음성파일 변수될까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이달 개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조 전 부사장 이혼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4월 중순쯤 송달됐지만 조 전 부사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쟁점이다. 조정기간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세간에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파일도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이 파일에는 조 전 부사장이 A씨의 행적을 캐물으며 A씨의 수행비서 B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전 부사장은 A씨가 점심 스케줄을 숨긴 이유와 행적에 대해 캐물으며 "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이실직고 하라""A가 아니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그쳤다. 음성 파일에서 B씨는 "(거짓말은) 진짜 식사 부분에서만 한 것이고 다른 게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해당 음성파일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이며 현재 한진그룹 등이 380억원을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용 물품 6억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은 바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07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