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닭 이어 오리도 담합…공정위, 9개 업체·오리협회에 과징금 62억원
오리 생고기(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담합을 벌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담합 과정에서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이들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2016년 기준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2.5%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종오리를 줄이는 등 여러 담합 수단을 활용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담합을 위해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과 영업본부장급이 수시로 모였고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짜고, 다른 업체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예 입을 맞춰 판매가격을 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액 상한을 합의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 가격 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억원에서 이듬해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앞서 종계(부모닭),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바 있다. 특히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육계 담합의 경우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jongang.co.kr
2022.06.06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