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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특례보금자리론도 6개월 만에 0.25% 인상...최대 4.70%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주금공은 28일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8 11:06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산업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5개월 연속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1:23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경제일반

규제 푸는 정부...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0:24
금융·보험·재테크

안심전환대출 첫날, 2400건 신청…약 2386억원 규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16 15:27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내달 1일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내달 1일 출시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약정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원리금 균등 방식 두 가지다.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인 '30년 만기+0.05%포인트'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때(40년 만기 금리 4.83%·50년 만기 금리 4.85% 가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41만원이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면 133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연간 상환 부담은 96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상환기간도 길어져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상환액이 늘어난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대출 초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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