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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상파 민원 해결사?…신문협회 "중간광고 도입 방침 즉각 철회하라"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14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계획에 따르면, 1∼3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짓고 6월 새 시행령을 공포한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흐름이 끊긴다거나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대신 편법으로 도입, 운영했던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이후 PCM이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ㆍ드라마는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ㆍ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신문협회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등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방송사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전면허용에 대해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며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2021.01.1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