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단키트 업체 씨젠, 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부과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이자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입은 바이오 기업이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8일 종가 기준 4조7247억원으로 코스닥 5위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