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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계열분리·상속세 셈법도 복잡한데, ‘갈등 봉합’ 계산서 받은 효성가

효성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사회 환원’ 명분 때문이다. 효성가는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HS효성)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분 정리 작업에 정신이 없다. 여기에 효성 삼형제의 ‘갈등 봉합’ 계산서까지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향후 형제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 환원’ 화해 손짓…진정성 의심 10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에서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장사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지분이 있다. 여기에 비상장사 지분과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은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며 “상속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소송까지 이어진 효성가 삼형제의 10년 반목이 조 명예회장의 유훈처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장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대응에 따라 형제 분쟁은 상속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가족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회 환원과 화해 손짓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효성 측은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형제 ‘갈등 봉합’ 다양한 경우의 수 조 전 부사장 측이 ‘갈등 봉합’ 계산서를 던졌지만 효성가 형제는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곧 어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하니 만나서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상속세 마련과 형제 독립경영 체제 구축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대한 지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효성가 형제도 다양한 화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남겼던 ‘상속·증여세 선납’ 조건의 이행이다. 약 500억원의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다면 효성가 형제가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형제 사재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후 조 전 부사장이 약속과 달리 상장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언급하며 비상장사의 지분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동륭실업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의 HS효성처럼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효성가 형제가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동륭실업 지분 각 10%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토요타의 경우 조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상속세 준비 등의 절차로 조 전 부사장 측은 8월 말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조현상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두 형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조현문 전 부사장도 향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07:00
금융·보험·재테크

자녀 주식선물 1위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 1인당 보유액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의 숫자가 4년 만에 2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는 39만1869명으로 전체 주주의 8.38% 비중이었다.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0.3% 수준인 총 1960만5469주를 보유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평가액은 작년 말 종가 7만8500원 기준 1조5390억원이다.20대 미만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6주다. 이를 작년 말 종가(7만8500원)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61만1000원이다.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연말 기준으로 2010년 1.83%(2638명)에 불과했던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18년까지 1%대에 머물다가 2019년 3.21%(1만8301명)로 뛰어올랐다. 2023년 39만1869명으로 늘어났으니 주주의 수가 4년 만에 21.4배로 증가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주식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단행해고, 주식 선물이 용이해지면서 미성년 주주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투자 열풍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금융 조기교육' 필요성이 확산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3월 27일까지 자사 미성년 고객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36.6%)이고, 2위는 삼성전자우(10.3%)로 집계됐다. 뒤이어 카카오(8.6%), NAVER(8.6%), 에이피알(8.6%), 현대차(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앞다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주식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증권사의 '주식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증여의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의 연령별 소유 현황을 보면 40대(22.04%)가 가장 많았고, 30대(21.1%), 50대(20.8%), 60대(11.83%), 20대(11.63%) 등이 뒤를 이었다.삼성전자 주주 수는 총 467만2130명이다. 이중 내국인이 466만2758명(99.8%), 외국인이 9371명(0.2%)을 차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8:48
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산업

GC녹십자 등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피하고 경영권 방어 편법 활용?

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6:58
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심화, 5년간 20~30대 증여액 73조 넘어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했다.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원(21만6천647건)으로 집계됐다.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원, 유가증권 10조1760억원, 기타자산 4조4927억원 등의 순이었다.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3:40
연예일반

유인촌, 두 자녀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다 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두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모두 납부했다”며 탈세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혹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31세, 27세이던 유 후보자의 두 아들이 유 후보의 지원을 받아 모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6~7억원대에 매입했으나, 유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은 증여했다고 자료에 명시했다. 그에 따른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직을 떠났을 때인데 나름 대로 정리해야겠다 싶어 증여를 하고 아들도 결혼을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차남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아기를 낳고 옮겨가면서 대출받았다"며 "처음엔 제가 증여해서 산 아파트지만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부풀려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유 후보자는 두 자녀가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해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05 19:10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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