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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심화, 5년간 20~30대 증여액 73조 넘어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했다.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원(21만6천647건)으로 집계됐다.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원, 유가증권 10조1760억원, 기타자산 4조4927억원 등의 순이었다.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3:40
경제

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정 남매, 세금 계산해보니 3000억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고세율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법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구도다. 우선,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의 경우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와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 증여액에 두 남매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다.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09.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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