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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경제

'50억원 증여 증폭' 부자들 자식보다 손주에게 재산 증여 추세

부자들이 상속보단 증여, 자식보단 손주에게 증여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4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나 늘었다.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원 초과 구간이 건수도 결정세액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증여 재산가액은 그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증여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상속세와 대비된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002명으로 2016년의 7393명보다 8.2%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2조2561억원에서 2조5197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이전이나 사후에 이뤄졌느냐 생전에 이뤄졌느냐에 대한 차이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고, 관련한 증여세 역시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7.9% 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1116억원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늘었다. 재벌들에게도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 허서홍 GS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은 11세 조카에게 17억원 이상의 고급 빌라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GS에너지 허용수 사장의 16살 아들은 2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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