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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결국 구속된 승리, 11개월 증인진술 말짱 도루묵
승리(이승현)가 결국 국민의 뜻대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병합했다.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재판부는 무려 증인신청만 32명을 했다. 승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경찰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하면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피고인신문도 첫날 11시간에 이어 총 17시간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재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에선 지난 11개월간의 증인진술 및 피고인신문은 모두 없던 일처럼 느껴졌다. 부동의했던 경찰조서 내용이 다시 거론됐고 증인들이 부인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양 재판장의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기사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며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고, 재판 내내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변호사들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군 검사 또한 주변을 맴도는 질문들을 반복해 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다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해프닝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도 선고공판만 들었다면 중대한 범죄사실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당시로 일자리를 잃었고 6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서 승리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4월 16일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사건이 와전돼 개인적 피해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승리로 인한 건 아니다. 승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해자 B씨는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5년간 잊고 살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몇몇 인물을 조폭으로 지목해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추측해 이야기 했다"며 오해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군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전 의견서로 구형을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징역5년에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가 추징금을 추가한 것. 재판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0조(몰수ㆍ추징)에 따라 몰수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검사가 추가로 추징 의견을 보냈다. 이에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며 선고에 앞서 승리에 고지했다. 군사재판으로 도피성입대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승리 측엔 오히려 불리했던 1심이었다. 승리는 재판에서도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강조했다. 승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다시 수십명의 증인신청부터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