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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SK엔무브 주주보호 방안 보호 요구 '상장 차질 빚나'

한국거래소가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엔무브의 상장과 관련해 주주보호 방안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 예비 심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SK엔무브에 주주보호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SK엔무브는 정식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방안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거래소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상장 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다만 거래소는 이번 요청이 상장 심사 청구 이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협의 절차의 일환일 뿐 실제 상장 심사와는 무관하고, 심사 청구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SK엔무브는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룹 지주사 SK와 자회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손자회사인 SK엔무브까지 상장될 경우 중복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K엔무브 상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 밸류업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대기업 중복상장 등 논란으로 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은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IPO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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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미흡' 2차 정정 요구 받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차 정정을 요구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자사의 정정 신고에 2차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금감원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해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파장을 낳았다.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정을 요구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정정 공시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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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반발과 금감원 압박에 빠르게 움직인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너가 승계용 의혹과 금융감독원 압박에 결국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했다. 한화그룹 삼형제가 100% 지분율을 보유한 한화에너지 등 3개 계열사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승계용 잡음에 마침표를 찍고 주주 불만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신주 발행 가격은 기존 60만5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15% 할인됐다. 청약예정일은 6월 4일에서 6월 5일로 하루 밀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상증자 공시 일주일 전에 1조3000억원의 자금을 들여 한화에너지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이날 금감원 요구에 따라 공시한 유상증자 축소 결정은 기존 3조6000억원의 자금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축소된 1조3000억원을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그러면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1조3000억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날 결정은 ‘1조3000억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승계용 자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형제에게 ㈜한화 지분을 11.32%를 증여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한화 지분 22.65%에서 절반을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는 “1조3000억원의 조달 목적은 승계와 무관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였고, 실제 자금 일부가 차입금 상환과 투자에 쓰였다”며 “불필요한 승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과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필요한 자금 3조6000억원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주,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염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아무리 경영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상증자 규모 축소와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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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714억 규모 K-9 자주포 수출 체결...주가 70만원 육박 회복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714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인도와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인도와 3714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매출의 3.3% 규모다. 이번 계약 물량은 2030년 9월까지 인도에 공급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7년 3727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했다.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차 계약 기간 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이성호 주인도 한국대사는 “인도와 이번 추가 계약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 확대를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으로 유럽을 넘어 인도 등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K-9 자주포 계약 체결 소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껑충 뛰었다. 5.13%(3만4000원)가 오른 69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71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 유상증자 파문 여파로 60만원 초반까지 주가가 하락했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 등으로 논란을 달래는 등 주가가 다시 70만원에 육박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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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을 가능성”… 금감원, 감리 조사 전환

홈플러스 사태를 검사·조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개연성도 포착해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한 기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함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축,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평사로부터 강등을 확정받은 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그러나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인 2월 28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함 부원장은 특히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와 대주주의 사재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제시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또 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함 부원장은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한 상품의 난립,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건전한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유증을 선택한 이유, 자금사용목적,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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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승기 잡은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법원은 지난 7일 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의 지분이 41% 수준인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 28일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당장 최 회장 측이 요구하는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안건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 측은 이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영풍·MBK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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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한화그룹, 유증과 소송 '폭탄' 왜?

조선·방산 산업의 호재로 승승장구하던 한화그룹이 유상증자 ‘폭탄’으로 시끌벅적하다. 여기에 한화그룹 내 동일 계열사 간 소송 사건도 터졌다. ㈜한화를 포함한 모든 그룹의 계열사가 들썩였던 상황에서 쏟아진 ‘찬물’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 논란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6000억원 유상증자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처럼 상승 곡선을 그렸던 계열사 주가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48억원 주식 매입 소식을 알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4900주) 규모로 매수하고,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한 뒤 나온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액 ‘기습 유상증자’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바 있다. 유상증자 폭탄에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02%나 급락했다. 또 ㈜한화가 –12.53%, 한화시스템 –6.19%, 한화솔루션 –5.78%, 한화오션 –2.27% 등 한화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초대형 유증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주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산 호황기를 맞아 2024년 1조7000억원대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향후 2년 간 추가로 6조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기습 유증 카드라 의문을 낳았다. 노무라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IR 행사에서 “방산 회사로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5년간 설비투자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 3조5000억원과 이후 꾸준한 이익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아쉽다”고 밝혔다. 유증 예정 발행가는 유증 발표 전 주가 대비 낮은 60만5000원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률은 13%에 달한다. 80만원을 향해 순항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6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증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으로 주주들은 뿔이 났다. 이로 인해 25일 예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는 유증과 관련한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시장 ‘톱 티어’ 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유증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자금 확보를 하는 수단은 내부 보유 현금 활용부터 금융권 차입, 회사채 발행, 증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한화는 주식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는 유증 카드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 3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약(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들과 수주전에서 주요 평가 요소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이나 채권발행이 아닌 유증 카드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재일 대표는 “투자 시점을 실기하면 반짝 호황으로 끝나고 도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계열사 간 두 번째 소송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화그룹 계열사 간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화학소재) 생산 공장 가동 지연을 문제 삼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공장에 스팀 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장 가동이 계속 지연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은 당초 2023년 6월 가동 목표였으나 생산 안정성 문제로 가동이 연기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0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고, 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고순도 크레졸 공장과 같은 신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 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의 24억5002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화에너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에 필요한 열을 생산·공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2020년 2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및 공장 폐업 결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간 소송은 승자 없는 소모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너지는 계열사일수록 준법경영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 더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열 공급 계약에 의거, 관계사 여부를 떠나 계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준법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최대 수혜자는 한화 오너가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논란이 일자 책임경영과 주주들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경영진의 48억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향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조6000억원 유증에 겨우 48억원 매수로 퉁 치려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한화 대상 민사소송을 위해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증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오션 지분 7.3%(한화에너지 2.3%, 한화임팩트파트너스 5.0%)를 1조30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이 42%로 증가했고, 결국 김동관 부회장의 방산 부문 지배력 강화로 연결됐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된 일련의 지분 매입과 유증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족해진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주주들에게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5 06:3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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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JTBC 심각한 명예웨손 의혹제기…제작비 모두 공개해 와" [전문]

'최강야구‘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JTBC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장 PD는 1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 PD는 이날 JTBC가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며 반박했다.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 PD는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 비용은 C1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JTBC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장 PD는 JTBC가 ‘제작비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장PD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장시원 PD 입장 전문.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 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오늘 고척돔 대관 PT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이제야 JTBC의 입장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입니다.첫째,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둘째,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 비용은 C1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JTBC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실무근의 입장 표명은 기존의 제작 계약과도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제작 업계의 관행과 원칙을 뒤엎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셋째,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행사는 기존 촬영물의 재전송 또는 상품화 등 단순한 부가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C1 인력의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JTBC는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며 직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말 바꾸기를 통한 외주제작사 착취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비율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정산의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독립법인인 C1의 수익활동과 결산을 방해하고 이 결과로 JTBC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넷째,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일 배포된 입장문과 같은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JTBC가 최강야구의 자체 제작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요 출연진은 물론 담당 PD, 촬영감독, 작가 등 주요 스태프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최강야구 촬영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JTBC가 아닌 타 채널과의 계약서를 제공하라, 모든 회계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라”는 등 회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뢰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1은 이것이 「최강야구」에 관한 감독님 및 선수들과의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 저작권, 촬영 및 편집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JTBC의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다섯째, C1은 JTBC의 사내 사업부가 아니라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JTBC의 주장은 C1이 JTBC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C1은 JTBC의 종속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JTBC가 그러한 실비정산의 구조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제한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거래조건을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계약을 체결한 내부 인원을 문책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소송을 통해 제작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진부하고 식상한 의혹제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여섯째,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C1은 설립 후 현재까지 상당한 배당가능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C1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트너로서의 JTBC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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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새 시즌, 제작사 교체… 제작비 과다 청구로 신뢰 잃어” [전문]

JTBC 측이 ‘최강야구’ 제작진이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신뢰를 잃어 제작진을 교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11일 JTB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C1(이하 ‘C1’)과 새 시즌 진행을 협의해왔으나,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JTBC는 “C1은 ‘최강야구’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C1은 ‘최강야구’ 계약 시 회당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2회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JTBC에 따르면 C1에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JTBC는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C1과 더는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 10일 C1에 제작진 교체를 고지했기에 더 이상 C1은 ‘최강야구’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JTBC 측에서 보유하고 있기에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최강야구’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와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 간 이견이 노출되며 갈등설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JTBC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취소 안내’라는 공지글이 게재하고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3월 초 예정된 트라이아웃은 취소됐다”고 알렸다.그러나 장 PD는 3월 초 자신의 SNS에 야구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틀간 진행된 2025 트라이아웃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남겼다. 사진에는 야구장 그라운드에 선수가 서 있고, 이를 다수의 제작진들이 지켜보며 촬영 중인 듯한 모습이 담겨 트라이아웃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이하 JTBC 공식입장 전문.JTBC ‘최강야구’ 새 시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출연자와 시청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JTBC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JTBC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C1(이하 ‘C1’)과 새 시즌 진행을 협의해왔으나,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JTBC는 C1이 ‘최강야구’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C1은 ‘최강야구’ 계약 시 회당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C1은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되지 않은 제작비를 포함해 종전과 같이 2회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청구했고, C1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JTBC는 C1에 지급된 제작비가 ‘최강야구’ 프로그램과 출연자, 스태프를 위해 제대로 사용돼 왔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됐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1에게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1은 JTBC가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이며, JTBC는 ‘최강야구’ IP 보유자이자 제작비 일체를 투자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 간 계약에 있어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C1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신들이 JTBC의 요청을 무시해도 JTBC는 시청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C1이 요구한 제작비를 지급하며 방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리란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C1의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를 볼모로 자신이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이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JTBC는 C1의 이러한 행위를 감수하며 시즌3를 마무리했습니다.하지만 2024시즌 종료 후, JTBC의 정당한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C1과 더는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비가 ‘최강야구’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최강 몬스터즈’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고 확신을 얻을 수 없기에 부득이 내린 결정입니다.JTBC는 지난 2월 10일 C1에 제작진 교체를 고지했기에, 더 이상 C1은 ‘최강야구’ 제작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JTBC측에서 보유하고 있기에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은 트라이아웃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JTBC는 방송이 보장되지 않는 촬영에서 일반인 참가자와 출연자, 스태프 등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C1은 트라이아웃을 강행했고, 출연자와 시청자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렇게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최강야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JTBC는 항상 시청자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최강야구’ 네번째 시즌으로 돌아오겠습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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