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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SSM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운영사 GS리테일이 한우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를 매입액에서 공제해 3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2위는 22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나 운영하고,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뗀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총 1073명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반품하고, 140만개가 넘는 상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는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상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고, 축산납품업자들에게는 약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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