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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의협 조사 착수...'엄정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0:16
경제

의사협회 오늘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고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한다. 임상강사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 일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단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에 당장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사진=연합뉴스 2020.08.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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