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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IS리뷰] ‘드림팰리스’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투쟁은 공통점이 있을까.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집단 속 ‘인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영화가 나왔다. 가성문 감독의 첫 장편영화 ‘드림팰리스’다.전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집단의 이야기는 ‘혜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얽히고 설키게 된다. ‘드림팰리스’는 남편의 목숨값으로 간신히 장만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영화는 혜정(김선영)이 자동차에 붙은 ‘투쟁’ 글씨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혜정은 공장 화재 참사 피해자의 아내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고를 숨기기 급급하고 혜정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알기 위해 유가족들과 2년간 시위를 벌여왔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혜정은 물 안의 기름처럼 둥둥 뜬 존재다. 죽은 혜정의 남편이 공장 책임자 신분이었기에, 유가족들은 내심 혜정의 남편이 저지른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혜정은 결국 회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시위를 중단한다. 그리고 남은 아들 동욱(최민영)을 위해 ‘드림팰리스’를 분양받는다. 그런데 동욱은 혜정이 시위를 관둔 것을 부끄러워하며 남은 유가족들과 가깝게 지낸다. 그 중 하나는 같은 책임자 신분의 남편을 둔 수인(이윤지)다.끝까지 투쟁할 것 같았던 수인은 유가족 중 누군가가 회사 화장실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다. 구속된 수인을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은 유가족 동지들이 아닌 회사 측 사람들이다. 남겨진 수인의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유가족 동지들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수인의 큰아들에게 식료품 영수증이나 건네는 비정함을 보여준다. 혜정은 그 모습에 충동적으로 수인의 아들과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결국 수인도 고민 끝에 회사와 합의하게 된다. 혜정과 수인의 남편은 희생자 중 유일한 회사 측 직접계약 노동자였다. 유가족들은 수인이 투쟁에서 빠지게 되면 동력을 잃는다며 호소했지만 몸과 마음이 지친 수인은 결국 합의에 이른다. 그리고 혜정의 권유로 ‘드림팰리스’를 할인분양받는다.이 시점에서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드림팰리스’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분양을 받은 세대가 이사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다. 어지러운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혜정은 충동적으로 선행을 베푼다. 이기주의 집단 속에도 온정을 베푼다. 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 계속해서 흘러간다.가성문 감독의 영화 ‘드림팰리스’에는 빌런이 등장하지 않는다. 아파트 집단 이기주의를 그리면서도 그 사람들을 마냥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 산재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마냥 선하지고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 그저 그 자리와 상황에 위치한 사람들이 흘러가듯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뿐이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비명을 지르지만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어 허무함까지 느껴진다.이런 ‘드림팰리스’ 구도는 일본 영화 ‘라쇼몽’이 떠오르기도 한다. ‘라쇼몽’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담은 작품이다. ‘라쇼몽’이 겉으로는 명예롭고 선한 인간이 실상을 파헤치면 터무니없이 한심하다는 것을 그렸다면 ‘드림팰리스’는 겉으로는 이기적인 인간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적·지위적 ‘어쩔 수 없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그런 어쩔 수 없음에도 영화는 희미한 희망을 그린다. 혜정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비극은 벌어지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묘한 상황이 지속되지만, 마지막에 밝혀지는 산재 사고의 ‘진실’에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31일 개봉. 12세 이용가. 112분.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0 13:00
경제

이재용 옥중인데…삼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어 첫 파업 눈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노사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첫 단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제 파업에 돌입한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인은 현업과 노동조합 상근 업무에서 벗어난 직접적 쟁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파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중 첫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비조합원 4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3년간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근거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일부 현장 직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 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7 07:00
경제

쿠팡물류센터 노조 출범 "일 하다 죽지 않는 건강한 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를 전날 설립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에서는 1년간 노동자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지금도 매달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쓰러지고 코로나19로 센터폐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를 일해도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는 쿠팡 측에 2시간마다 2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물류센터 내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문제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기본급을 표준화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택배 물류 업계의 근로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이 있으면 그런 기존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07 14:53
경제

삼성전자 산업재해 은폐 논란…노조 첫 집단 산업재해 신청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광주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 신청 대상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노무법인과 산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이 광주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 산재 보상 신청은 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노무법인 '사람과산재'가 담당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7%에 달했다. 당시 84.9%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28건에 대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사업장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장 환경·안전 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6 16:43
경제

쿠팡 코로나19 감염 피해노동자 첫 산업재해 승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9 16:49
연예

[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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