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연예일반

[왓IS] ‘성폭행 혐의 징역 13년→거세 위기’ 엑소 출신 크리스, 中 중대범죄자로 기록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크리스의 강간 사건은 제16회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2차 회의에서 대표적인 중대 범죄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크리스 사건의 세부 내용도 공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했다. 또 2018년 7월 1일 또 다른 2 명의 여성과 음주 후 음란 행위를 했다. 크리스는 지난 2021년 7월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기를 채운 후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1심 판결 후 크리스는 항소했으나,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크리스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후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하는 국가로, 크리스 역시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는 2012년 그룹 엑소와 엑소M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4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팀에서 탈퇴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4 18:34
연예일반

[왓IS]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당할까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에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강간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충분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크리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크리스의 범죄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17세 때 크리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팬미팅 등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크리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지난 2021년 7월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기를 채운 후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크리스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후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하는 국가로, 크리스 역시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11.24 15:37
연예일반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中서 추방 후 캐나다서 화학적 거세 당하나

성폭행 혐의로 중국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출신 멤버 크리스가 국적지인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나연예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달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기를 채운 뒤 해외 추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는 1심이 확정될 경우 중국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수감된 뒤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크리스 역시 이후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캐나다 교정국은 성범죄자에게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 충동의 근원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화학적 거세와 함께 상담 치료 등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진 않는다. 크리스는 지난해 7월 31일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6월 강간 및 집단음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적용됐다. 크리스는 2012년 그룹 엑소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14년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거쳐 그룹을 탈퇴한 그는 이후 중국에서 우이판이라는 이름으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08 11:32
연예일반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중국서 징역 13년형·국외 추방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가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강간과 집단음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기를 마치면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도 별도로 내렸다. 중국에서 강간죄의 경우 통상 3∼10년형에 처한다. 크리스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는 지난해 7월 31일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중국 공안 당국은 “여러 차례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사법당국을 인용해 크리스가 2020년 11월부터 12월동안 3명의 여성을 강간했고, 2018년 7월 1일에는 자택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크리스는 2012년 그룹 엑소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14년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거쳐 그룹을 탈퇴한 그는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25 17:45
스포츠일반

심석희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상고 기각…징역 13년형 확정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당시 제자였던 심석희에게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범행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석희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석희는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2심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배영은 기자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1.12.10 10:5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