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관계자 무더기 출국 금지…권도형 소환 가능성도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가상화폐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 달간 출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국 금지된 이들 중에는 최근 폭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출금 조치는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추가조사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관계자 소환 등 강제수사가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테라-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 등의 개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 수색을 해테라폼랩스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테라폼랩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500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권 대표를 국내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 의혹의 ‘몸통’인 권도형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불어 그의 차명회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21 16:14
경제

10곳 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첫 재판 공소사실 부인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 누락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몽진 회장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3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와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과 2017년 차명 회사, 친족 소유 납품업체 10곳(실바톤어쿠스틱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CC그룹은 2016년과 2017년 당시 위장계열사 미신고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CC의 자산총액이 9조7000억대였는데 누락된 10곳이 포함되면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올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넘겼다. KCC는 친인척 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족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친족 등기임원이 높다는 의미는 오너가의 회사 지분율이 높으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3일 리더스인덱스의 조사 결과 정 회장이 이끌고 있는 KCC는 친족 등기임원 비중이 71명 중 27명으로 38%나 됐다. 친인척 등기임원의 범위는 동일인과 혈족 6촌, 인척 4촌 관계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6:46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연예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누가 줬다? "NO, 더블루K 사무실서 발견"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입수된 경로가 공개됐다.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첫 보도 이후와 관련한 이야기가 공개됐다.특별취재팀 심수미 기자가 등장, 손석희 앵커와 함께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누가 줬다는 일부 극우사이트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누군가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정치적 배경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가 처음 발견됐다. 더블루K는 최순실의 개인 사업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취재를 계속해 10월 3일 특별취재팀으로 꾸려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집중했던 상황. 4일 최순실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다음 날인 5일 고영태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론하는 회사를 꾸준히 추적, 최씨의 차명회사들을 집중 취재한 결과였다. 심수미 기자는 "더블루K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최순실이 워낙 많은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집중해 조사를 했는데 독일 유료기업 공개 사이트를 통해 확인, 독일 등기 비덱과 더블루K가 같은 곳이라는 걸 알게됐다. 이후 강남으로 취재 기자가 달려갔다. 더블루K 사무실은 이미 이사를 가고 텅 비어 있었다.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첫 방문한 언론사가 JTBC였다. 최순실과 고영태가 9월 말까지 매일 출근했다는 걸 확인했고 최씨와 고씨가 황급히 두고 간 자료가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관리인의 허락하에 책상에 있는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상세하게 말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12.08 20:4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