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새로워진 청약 시스템 ‘청약홈’ 어떻게 변했나
그동안 청약을 하려면 ‘아파트투유’에 들어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홈’에서 청약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 3일 오픈한 청약홈은 13일 전후로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세대원 등록 후 정보 제공 절차까지 동의하면 자기가 청약 가능한 자격자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와 달라진 점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넣으면 자기 가점이 얼마인지를 자동 계산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지금 청약제도 자체가 재작년 완전히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85m² 이하의 경우에는 100%가 가점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점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계산을 잘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 청약과정이 청약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나 됐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편리해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