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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보수유튜버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제기…“일부 기부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8.05 10:29
경제

[속보]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 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2.22 14:33
경제

포승줄에 묶여 검찰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오전에 소환조사를 계획했지만 우 전 수석의 가족 접견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수감 당시 입었던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을 맨 우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장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통상 구치소에 수감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12.18 14:46
경제

우병우 부인 “남편 공직생활 누 안되게 살았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 이민정(49)씨가 “검사의 아내로서 남편 공직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서 일반인의 법 상식에 충실하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회사 카드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 측은 “주식회사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업무상 배임 부분 중 이씨가 회사 마세라티 차량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은 오해나 왜곡”이라며 “이씨는 정강을 통해 부동산업과 투자업을 영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씨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라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특정인의 가족이란 시각을 배제해 달라"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증거 등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어머니이자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77)씨와 재판을 함께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병합신청서가 제출됐는데, 병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동탄면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6.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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