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근혜 국고손실 1심···징역 6년, 33억 추징 (영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0일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남받은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고손실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