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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 격차 커져...경영권 분쟁 불씨

동일인(총수)이 창업 2세대 이상인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보유한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 기업이 63%나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8일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창업 2세 이상인 기업집단 35개의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이 총수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은 22개(62.9%)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족 범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을 기준으로 삼았다.또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가 3.44%, ‘총수 제외 친족’이 5.86%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0.24% 하락했고, 같은 기간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은 1.93% 상승했다. 이로써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 간 내부지분율 격차는 2018년 0.25%에서 올해 2.42%로 벌어졌다.리더스인덱스는 최근 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사촌 경영’ 등으로 전환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리더스인덱스 는 총수보다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타이어(43.02%)였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0.11%, 조양래 회장을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이 43.13%였다.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면서 불씨가 일었다. 조 회장은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분율 격차가 큰 대기업집단은 KCC(24.49%), 농심(17.51%), 애경(8.76%), 삼양(7.38%) 등 순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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