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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이진호, 채혈 측정서 알코올 농도 더 나왔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100㎞를 운전하다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조만간 이진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승용차를 몰았다. 약 100㎞ 거리를 운전한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의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3시 23분께 검거됐다.당시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왔고,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이후 이진호의 요구로 채혈 측정이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0.12%로 더 높게 확인됐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진호는 최근 진행된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혐의가 드러나 수사와 자숙에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물의를 빚게 됐다.소속사 SM C&C는 적발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진호는 이번 일을 변명 없이 본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그가 성실히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986년생인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코너로 큰 인기를 끌었고,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불법 도박 논란으로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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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측 “변명 여지 없다…깊이 반성” [공식]

코미디언 이진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24일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공식입장을 전달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술에 취해 100km가량을 운전해 적발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며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채혈측정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앞서 불법도박을 자진 고백해 해당 혐의로 올해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진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을 했던 사실을 밝히며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며 “제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진호는 지난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도 활약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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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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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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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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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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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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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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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연예일반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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