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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 지붕 두 회장' 뉴 신세계, 어디로 가나

자산 기준 재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최근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한 지붕 두 회장' 시대를 열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업 리스크 분산과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그룹 2회장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각자 도생'의 경영 능력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향후 온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선 내실을 다져놓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도 이겨낼 수 있다. 둘이 된 신세계12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최근 단행한 '2025년도 정기 인사'의 핵심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의 회장 승진이다. 9년 만의 회장 승진을 계기로 그룹 계열 분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이다.신세계그룹은 2019년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신설하고, 각각 당시 총괄사장이던 정유경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맡아왔다.신세계그룹 내부에서는 정유경 회장이 부회장을 건너뛰고 사장에서 곧바로 회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어머니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 내부 관계자는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부문이 그룹에서 나가도 독자 생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여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계열 분리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 선방하며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정용진 회장은 50대 후반, 정유경 회장은 5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어머니 이명희 회장은 80세를 넘기면서 승계 작업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이제 본격적인 계열 분리 작업을 거치면 양 사업 부문은 별도 기업집단으로 갈라질 전망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뷰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등을,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와 SSG닷컴(쓱닷컴), G마켓,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등을 맡아 본격적인 독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997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약 71조원으로 불어나며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약 62조517억원으로 재계(농협 제외) 10위에 올라 있다.지배구조를 보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지분 18.6%,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 지분 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부문별 자산은 이마트 부문이 43조93억원이고, 백화점 부문이 19조424억원이다. 이대로 계열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이마트 부문은 재계 11위, 백화점 부문은 26위권에 각각 포진하게 된다. 계열 분리 공정위 승인 등 행정 절차 필요다만 실질적인 계열 분리 시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거 신세계그룹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때도 1993년에서 1997년까지 4년여간 진행했다.공정위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에 계열분리(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원 겸임과 자금 대출도 없어야 한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추후 승계와 계열 분리,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작업에서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각각 증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45.6%, 24.4%씩 보유한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의 지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신세계가 SSG닷컴의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계열 분리가 되면 그룹명도 변경해야 한다. 재계는 '이마트그룹(가칭)'과 '신세계백화점그룹(가칭)'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마트 또는 신세계가 다른 그룹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LG그룹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LS' 'LIG' 'LX' 등의 한글자만 바꿔 계열사명에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역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HS효성' 상표를 신설해 기존 지주회사 ㈜효성과 구분했다.신세계그룹은 이제 막 분리 작업의 발을 뗀 만큼 절차 마무리 시기와 새 그룹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계열 분리 작업 절차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타 기업 사례를 보면 4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마무리 시점을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룹명 변경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건은 독자 경쟁력 유지계열 분리 이후 경쟁력 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편의점인 이마트24와 이커머스의 실적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마트24의 지난해 매출은 2조2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230억원으로 적자를 유지 중이다. 경쟁사인 GS25와 CU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편의점 매출과 직결되는 점포 수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이마트24 점포 수는 6473곳이다. 2분기 109개 점포가 신규 출점했지만 이보다 많은 241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경쟁사인 CU(1만7762개), GS25(1만7390개), 세븐일레븐(1만3130개)의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만개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이커머스 부문도 모두 부진하다. SSG닷컴은 2019년 출범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총 4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해 왔다. G마켓도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백화점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정유경 회장에게도 숙제는 있다. 그간 백화점 고급화로 성과를 낸 정유경 회장은 급변하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 속에서 성장 지속성을 입증시켜야 한다. 명품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활로도 필요한 상황이다.재계는 경영 리스크(위험)를 분산하고 남매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세계의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한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 남매가 경영해온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두 업을 구분해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 혁신·쇄신의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3 07:00
연예일반

하이브, 엔터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5조5235억원으로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5조 3457억원으로 추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건 하이브가 처음이다. 하이브 자산총액은 위버스컴퍼니와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등 총 16곳의 계열사가 합산됐다. 하이브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2022년 자산총액 4조8100억원으로 5조원 기준에 미달해 지정을 피한 바 있다.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해당 집단 총수는 물론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8 10:49
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절반이 총수 일가 대표자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늘었다.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이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 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8 17:55
산업

비등기임원 총수 삼성, 신세계 등 40%...SM 우오현 '문어발 겸직' 1위 총수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비등기임원이지만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1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82개 대기업 집단 중 47개 집단을 대상으로 총수 및 친족 일가의 경영 참여와 등기임원 재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47명의 총수 중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는 14명(29.8%)이었으나 올해에는 5명 늘어난 19명(40.4%)으로 집계됐다.2018년 기준으로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 집단은 롯데(신동빈 회장), CJ(이재현 회장), DL(이준용 회장), OCI(이우현 회장), 삼성(이재용 회장), 태광(이호진 회장), 동국제강(장세주 회장), 유진(유경선 회장), 두산(박용곤 회장), HD현대(구 현대중공업그룹·정몽준 회장), 신세계(이명희 회장), DB(김준기 회장), 하이트진로(박문덕 회장), 한솔(이인희 회장)이었다.이 가운데 롯데, OCI, 두산, 한솔은 올해 기준으로는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부영(이중근 회장), 코오롱(이웅열 회장),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박삼구 회장), 동원(김재철 회장), 네이버(이해진 회장), 삼천리(이만득 회장), 한국타이어(조양래 회장), 한화(김승연 회장) 등 9곳은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 집단으로 추가됐다. 다만 한화의 경우에는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등기임원 참여가 줄어든 상위 5개 대기업 집단은 중흥건설(-26곳), 호반건설(-21곳), SM(-18곳), 부영(-15곳), KCC(-14곳)로 조사됐다. 총수와 친족 중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다.2018년 3곳 이상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한 총수 및 친족은 70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2명으로 감소했다. 10곳 이상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오너 일가 수도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한편 올해 기준으로 등기임원 겸직이 가장 많은 총수 및 친족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위인 박흥준 SM하이플러스 대표로 14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함께 맡고 있다. 우오현 회장은 13곳을 겸직해 2위에 올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1 10:37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산업

총수일가의 경영방어 백태...국외 계열사·재단 통해 지배력 강화

총수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룹 지배력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들은 국내외 계열사 등 통한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경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1.3% 오른 61.2%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동일인)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포함)의 비율을 가리킨다. 통상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 방어 등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편법적인 지분율 상승으로 사익 편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0.1% 줄어든 3.6%인데 반해 계열사 지분율이 54.7%로 1.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총수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1.7%에 머물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총수 일가 지분율이 특히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등이었다.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국외 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는 구조다. 또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지분율은 38.98%에 달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룹의 공익법인 등 통해 경영권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한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8.57%의 지분율로 녹십자홀딩스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허일섭 회장의 지분율은 11.99%다. 여기에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6%의 지분율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5 07:00
산업

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 전환, 총수 지정 면해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을 내달 1일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1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미비점,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반복됐다.공정위는 이에 작년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결국 올해까지 3년째 '제도 미비'를 언급하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 내·외국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우현 OCI 부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김범석의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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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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