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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뒷광고로 18억 벌금… 한국에도 경종 울렸다

지난 2020년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뒷광고’ 논란 사례가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일(한국시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다고 알렸다. 이에 해당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SE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18억1천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3억7천544만원)를 대가로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합의에 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2조6천억 원)의 순자산을 일군 스타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미국의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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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3억 받고 홍보했다가 18억 벌금 확정

할리우드 핫셀럽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뒷광고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물게 생겼다. 10월 3일(현지시간) 피플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성 글을 SNS에 게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뒷광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킴 카다시안이 홍보하고 받은 돈과 이자, 벌금까지 총 126만 달러(한화 18억1,314만원)를 내고 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고지했다. 앞서 킴 카다시안은 2021년 6월 자신의 SNS에 암호화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25만 달러(한화 3억6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7000만명에 달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게리 겐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유명인이 홍보하는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자신의 재무 목표에 비추어 투자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다시안 사례는 유명인사에게 투자 홍보를 위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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