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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3억 받고 홍보했다가 18억 벌금 확정
할리우드 핫셀럽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뒷광고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물게 생겼다. 10월 3일(현지시간) 피플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성 글을 SNS에 게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뒷광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킴 카다시안이 홍보하고 받은 돈과 이자, 벌금까지 총 126만 달러(한화 18억1,314만원)를 내고 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고지했다. 앞서 킴 카다시안은 2021년 6월 자신의 SNS에 암호화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25만 달러(한화 3억6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7000만명에 달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게리 겐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유명인이 홍보하는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자신의 재무 목표에 비추어 투자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다시안 사례는 유명인사에게 투자 홍보를 위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4 07:45